노동계 상황 따라 동조적인 파업 발생할 수도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및 그 결과가 28일 자정에 결정됨에 따라 향후 파업대비 발전사 대책은 무엇인지 관심을 끌고 있다.

 

노조의 조정안 수용 거부시 발전사는 중노위 직권중재 또는 조건부 중재결정이 향후 노사관계 행동을 결정하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상황에 따라 노사합의로 조정 일정이 연장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발전노조에 정통한 한 관계자에 따르면 “중노위 조정결과를 노조에서 수락하지 않을 경우 발전산업은 필수 공익사업이므로 중노위에서 직권중재를 할 경우 노조가 파업을 할 수 없으나 중노위가 직권중재를 거부할 경우 노조의 합법적인 파업 요건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는 발전노조의 파업 가능성을 지적한 말이다. 이 관계자는 “파업을 위한 객관적 명분이 부족하고 낮은 파업 찬반투표율로 볼 때 파업의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면서도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의 노사정 협상 시한 만료관련 민주노총이 대대적인 파업을 예고하고 있어 노동계 상황에 따라 동조적인 파업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발전사측은 조정을 통한 노사합의로 단체협약 체결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입장이다.

조정결렬을 대비해 중노위에 직권중재 불가피성을 설득해 파업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발전사측은 파업 발생을 대비해 전력공급 안정 비상대책을 발동, 사전 대체요원에 의한 발전기 운전 모의 훈련을 시행할 방침이다.


 

지난 2002년 파업이후 비상사태에 대비해 육성한 발전운전을 전담하는 과장급 요원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특히 발전사측은 파업 발생시 발전운전 경력이 있는 간부 인력과 정비 인력을 투입, 상황변화에 따라 대체인력을 투입해 전력의 안정적인 공급에 만전을 기한다고 밝혔다.

 

또 파업기간중 산자부와 발전회사 한전의 비상대책실 운영을 통해 국민 불편이 없도록 대책수립 시행에 나갈 것이라고 발전사측은 전했다.

 

조건부 직권중재란:
중앙노동위원회가 22일 병원 노사 분규에 내린 조건부 직권중재는 노사 양측에 협상 기회를 추가로 제공해 자율 교섭을 통한 문제 해결을 유도하는 것이다.

병원과 철도 등 필수공익사업장에서 노사 분규가 발생해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중노위는 강제 중재안을 제시하는 '직권중재 회부'나 '조건부 직권중재' 결정을 내린다.

조건부 직권중재는 노사 또는 노조가 자율 교섭을 통한 문제해결을 약속하거나 파업 등 쟁위행위 때도 필수업무를 유지할 것을 약속하는 경우에 내려진다.

직권중재 회부 결정이 내려지면 15일 동안 파업이 금지되고 노사가 중노위의 중재안을 반드시 받아들여야 하지만 조건부 직권중재의 경우에는 노조가 약속을 준수하면 합법적인 쟁의행위가 가능하다.

그러나 중노위는 노조가 약속을 위반했다고 판단되면 곧바로 직권중재 회부 결정을 내리게 되고 이후의 파업은 불법으로 간주된다.

노조가 중노위의 직권중재 회부 결정을 무시하고 불법 파업을 벌이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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