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처벌강화에 석유업계 공급제도 개선해야

면세유 불법유통과 관련 정부가 처벌 강화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석유업계는 처벌 보다는 공급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난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06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2007년부터 면세유 불법유통시 감면세액 및 가산세가 추징되고 적발시 1년간 면세유 공급이 중단된다.

농·어민이 아닌 업자나 개인 등이 면세유를 양수 받은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면세유류구입권 등을 발급받은 경우 등에 대해서는 감면세액 및 가산세를  추징한다는 게 정부 방안이다.

또한  종전에는 2년이내 3회이상 추징당할 경우 또는 5년이내 추징세액 500만원 이상인 경우 2년간 면세유 공급을 중단했다. 하지만 2007년 1월 부터는 1회 적발시 1년간 면세유 공급을 중단하는 것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박정민 재경부 조세정책과 주사는“그동안 면세유 부정유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했으나 고유가 등으로 시장가격과의 차이가 커짐에 따라 세금탈루 등의 불법유통 가능성이  더욱 높아 졌다”며“면세유류 부정유통에 대한 제재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어 이번 세제개편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특히 재경부는 ▲면세유류구입권을 주유소업자 또는 타인에게 양도하고 ▲면세유류구입권 매매를 통한 부정유출 ▲ 입출항 신고서 등 제반서류의 허위 작성 ▲폐기계, 운휴 선박의 경우에도 면세유 공급신청 ▲ 면세유를 배정받은 후, 가정용 및 승용차용 연료로 사용 ▲ 농‧수협의 면세유 공급관리대장 관리소홀 등의 부정 유통이 횡행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석유업계는 처벌강화로 불법유통을 막겠다는 것은 일리가 있지만 현재 부정사용과 불법 유통이 만연한 시점에서는 처벌강화 보다는 면세유 공급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석유업계 관계자는 "면세유 불법유통이 암암리에 사회 전반에 확산돼 있어 정부가 처벌을 강화한다고 해도 단속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석유유통협회가 면세유 공급제도 개선과 관련 제시하는 내용은 사후환급제와 카드제도의 개선을 제시하고 있다.

사후환급제란 현행처럼 면세유를 공급받을 때 면세유 적용 가격을 적용하지 않고 면세유 적용대상자임이 확인될 때 사후에 면세유로 적용받는 부분을 제외한 금액을 환급하자는 대안이다.  

면세유 카드제도 개선은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등 일부 면세유를 적용받는 이들이 카드로 결제할 때는 현행 금액대로 결제를 하되 차후 정산에 들어갔을 때 보건복지부가 면세유 제외 부분을 금액상으로 정산해 주는 시스템을 말한다.

이에 대해 농협  등에서는 사후환급제와 카드제도 모두 행정력과 전산 시스템 구축 등에 투자가 선행돼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지적하며 도입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오제웅 석유유통협회 대리는 "농협이 현재 운영하는 카드제도는 일정량 이상을 소비하는 농어민에게만 혜택을 주고 있어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며 "정부와 관련 공기관들을 대상으로 면세유 공급제도 개선에 대한 설득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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