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업계가 수입 관세로 직, 간접적 타격을 받아 힘겨웠던 한 해를 넘겼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바이오디젤의 원료가 되는 대두에 대한 관세를 인하할 방침이다. 채유용 및 탈지대두박용 대두 관세율을 기존 0.5%에서 무관세로 철폐하기로 했다.

 

식용유 등을 생산하는 식품업계는 이 같은 관세정책이 수익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수익 개선이 될지는 의문이다.

 

국내 관세율 인하 소식이 외국으로 전해지면서 국제 곡물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는 등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한국 업체의 대두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가격 상승에 힘을 더하고 있다.

 

바이오디젤 업계는 대두가 아닌 대부분 대두유를 수입하고 있어 이번 할당관세안에 무관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대두 등 곡물가격이 상승하면서 대두유값이 따라서 오르고 있어 바이오디젤 업계에 타격을 주고 있다. 더욱이 대두유에 대한 5.4%의 관세가 현행대로 유지돼 업체의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

 

대두유는 바이오디젤 원가의 80%를 차지해 원료 가격 상승과 관세율은 업체의 수익에 악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

 

바이오디젤 업계 관계자는 "현재로선 업체가 스스로 유채나 폐식용유 등 원재료를 다양화하는 수밖에 없다"며 "바이오디젤이 탄소 배출이 적은 친환경 연료인 만큼 올해 하반기에는 바이오디젤 원료에 대한 관세가 탄력적으로 조정되길 기대해 본다"고 말했다.

 

할당관세율은 오는 6월말께 재조정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태양광 업계는 지난 여름 갑작스런 수입 관세 부과로 직격탄을 맞았다.  

 

무관세로 수입된 태양광 모듈에 대해 관세청이 8%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면서다. 또 수입된 물량까지 소급 적용해 관세를 추징하겠다고 해 관련 업체는 긴장의 시간을 보냈다.

 

재밌는 사실은 태양광 모듈을 반도체 장비로 들여올 때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반도체 장비는 세계무역기구(WTO) 양허안과 국가별 협정에 따라 무관세이기 때문이다.  

 

현재 태양광 모듈에 대한 무관세 규정은 없다. 태양전지 제조장비가 관세행정상 아직 별도 품목군으로 분류돼 있지 않다.  

 

관세평가분류원은 현재 세계관세기구(WCO) 사무국에 태양광모듈의 품목분류를 질의하고 검토 회신 결과에 따라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한 상태다.

 

아직까지 대부분 원재료를 수입에 의존해 온 태양광이나 바이오디젤 업체로선 관세까지 물고 나올 경우 완제품 가격에 치명적인 약점을 안고 갈 수밖에 없다.

 

국내 태양광과 바이오디젤 업계가 가격 경쟁력을 갖고 보급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중요하다. 그 중 관세정책은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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