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제정안, "기업 현실 반영 안돼"

환경부가 최근 발표한 '환경보건증진법 제정안'에 대해 재계가 "취지는 동의하나 기업의 현실이 반영돼야 한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환경부(장관 이치범)가 지난 23일지난 모든 국민이 환경오염 영향 조사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청원할 수 있고 어린이 건강에 유해하거나 위해가 우려되는 어린이용 제품에 대해 판매 중지 또는 회수를 명령(긴급조치)할 수 있는 내용 등을 담은 환경보건증진법 제정안 시안을 공개했다.

 

이에 대해 재계는 아직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하고 있는 분위기다. 최근 '출자총액제한제도' 등 굵직한 현안에 여력이 없는 측면도 있으나, 환경문제에 관해 성급하게 대응했다가 자칫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환경보호 및 보건증진의 당사자 중의 하나인 기업의 입장과 현실이 반영되지 못한 것에 대해 적지 않은 우려를 하고 있다.

 

최원락 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조사팀 부장은 사견임을 전제로 "환경관련 규제는 기업의 기술수준과 산업의 발전정도와 연계돼야 한다"며 "우리나라의 현실을 무시하고 선진국의 환경규제를 무조건 쫓아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환경오염 발생시 조사 청원 ▲지자체별 환경기준 미달성시 환경오염 배출시설 입지 제한 ▲어린이 건강 유해 제품의 긴급회수 조치 명령 등 대부분 기업과 밀접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환경부는 법 제정과 관련 기업측은 배제된 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을 중심으로 학계, 시민단체 등의 의견만 적극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최부장은 "환경규제의 주된 당사자가 기업의 입장과 현실을 반영하는 당연하다"며 "기업의 기술수준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기업은 물론 국가경쟁력이 저하될 우려가 매우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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