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100MW 발전차액 한도 해제하되 기준가 대폭 인하 추진

100MW로 묶여있던 태양광 발전차액 한도가 완전 해제되고 차액 지원기간이 현행 15년에서 20년으로 5년 늘어난다. 대신 발전차액 기준가는 현행보다 대폭 인하될 전망이다.

 

특히 초대형 발전소 건설을 지양시키기 위해 발전소당 최대 지원용량이 설정될 예정이어서 경제성 없는 대형 사업들은 사업계획 전면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자원부는 "태양광 발전차액 한계용량이 도달된 이후에도 지원제도를 유지하되, 기준가격 인하를 통해 대외경쟁력을 갖춘 산업 육성과 보급 확대를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산자부에 따르면 '발전차액 해제, 기준가 인하, 발전소당 차액지원 한도 설정'을 골자로 하는 이번 개정작업은 전문기관의 검토를 거친 뒤 기획예산처 등의 관련부처와 협의해 올해 상반기중 추진될 예정이다.

 

정부 차액보전을 받는 태양광 설비는 지난해 12월 26일 기준 39.2MW로 올해 안에 100MW가 초과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한계용량을 얼마나 늘릴지가 업계의 주요 관심사였다.

 

정부는 이를 과감히 해제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용량을 늘려나가되 차액 기준가를 대폭 낮추고 발전소당 최대 지원용량을 설정, 효율이 높은 실사업 위주로 건설을 유도하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여기에 발전사업 부지가 부동산 투자용으로 전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차액 지원기간을 5년 추가하되, 연장기간은 인하된 기준가를 적용하는 내용이 덧붙여졌다.

 

산자부 신재생에너지팀 관계자는 "상반기 중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최종 내용을 확정할 예정"이라며 "중장기적으로는 신재생에너지 이용 발전의무화제도(RPS) 도입을 추진하고, 이 경우 태양광산업 발전을 위한 대책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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