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조합 "복잡한 절차 대폭 줄여 전력산업 성장 이뤄야"

올해 단체수의계약제도가 완전히 폐지된 가운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 제도를 간소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6일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이사장 원일식, 이하 전기조합)에 따르면 배전반, 변압기 등 전기부품이 단위품목으로 지정된데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신청 및 지정절차도 복잡하고 어렵게 돼 이를 제품의 지정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의 경쟁제품의 단위 품목 지정은 관련 조합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검토한 후 중소기업청에서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절차가 매우 복잡하게 돼 있다.

이러한 복잡한 절차로 인해 중소 중전기기업체들이 진화하는 전기부품 생산에 빠르게 대처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기조합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은 대기업이 독식하는 폐단을 없애기 위해 만든 제도인데 경쟁제품 지정에 있어서 절차를 복잡하게 한다면 당초 취지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전기조합은 이러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전력설비도 적법한 구분을 통해 일괄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기조합은 우선 절차 간소화를 위해 관련 조합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검토하고 중소기업청에서는 관계부처 협의 및 운영위원회 심의를 생략하고 바로 지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전력설비는 발전설비, 송ㆍ변전설비, 배전설비, 내선설비 등으로 구분하고 이를 전압으로 구분해야 한다고 전했다. 배전설비와 내선설비는 대부분 중소기업이 생산하고 있어 따로 구분할 필요는 없다고 전기조합은 설명했다.

송ㆍ변전설비, 배전설비를 전압으로 구분하면 22KV이하의 기자재에 해당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일괄지정이 가능하다는 논리다.

특히 전력설비를 일괄 지정할 경우 해당 기자재를 제외하고 22KV급 가스절연개폐장치(GIS), 22KV급 가스개폐기(지중용), 600V급 이하 차단기(배선 및 누전), 380V/220V급 전력량계, 22KV급 지상변압기 등을 추가시키면 된다고 전기조합은 설명했다.

아울러 전기조합은 현재 지정돼 있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한 용어도 변경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중 표기돼 있는 제품명에 대해 정부와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기관과 한국산업규격(KS),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등 표준규격에서 표현하는 용어로 변경해 해석상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예를 들어 전기조합은 변압기의 경우 전력변압기, 일단접지주상용(22.9KV-Y에 한함), 몰드변압기, 철도용 변압기 등 세부품명으로 나뉘는데 이를 각각 22KV급이하 전력용 변압기, 건식변압기(옥내용으로 전압 및 용량에 관계없음), 철도용 변압기(전압 및 용량에 관계없음)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기조합 관계자는 “지난 몇 년간 중전기기 업계의 경제여건은 매우 피폐해 있으며 내수 침체와 유가상승, 규소강판, 기타 원부자재 특히 국제전기동 값의 폭등, 납품단가 하락 등으로 이중 삼중고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제한 뒤 "더욱이 올해부터는 단체수의계약 제도 폐지로 근근이 이어가던 일자리마저 줄어들었다”고 밝히고 “대기업은 기술력과 자본의 규모에 맞는 사업에 전력하고 중소 중전기기업체들을 자율적 경쟁체제로 유도해 나가야 전력산업의 발전과 성장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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