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조건부 직권중재 결정 내려

필수공익사업장인 한국전력 산하 5개 발전회사의 노사 분규에 대해 자율 교섭 기회를 추가로 주는 조건부 직권중재 결정이 내려졌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8일 "전국발전노동조합이 요구한 임금 인상 등 임단협 협상에 대해 노사가 자율 타결토록 조정했으나 노사가 합의점을 끝내 찾지 못했다"며 "노조측이 자율 교섭을 통한 해결을 약속해 직권중재 회부 결정을 보류하는 조건부 직권중재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중노위는 또 "발전노조가 쟁의행위에 돌입해 발전회사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직권중재 회부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발전노사는 임단협 조정만료일인 이날 오후 노조측이 제시한 발전 5사 통합과 사회공공성 강화, 임금가이드라인 철폐 및 제도개선, 구조조정 프로그램 철폐, 교대근무 주5일제 시행 등을 놓고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발전노조는 당초 노사 협상이 결렬되면 28일부터 파업에 들어가기로 했으나 중노위의 조정회의 등을 감안해 파업돌입 시점을 9월4일로 연기한 상태이다.

 

발전노조의 파업 강행으로 직권중재 회부 결정이 내려지면 노조는 15일 동안 파업이 금지되고 노사는 중노위의 중재안을 반드시 수용해야 한다.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