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국민고충위 권고 받아들여 주차장법 개정

배기량이 1000cc인 기아자동차의 '모닝'도 올해부터 공영주차장 요금 50% 감면혜택과 전용 주차구획 주차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 차종은 올해부터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상 경차기준이 800cc미만에서 1000cc로 상향조정됐음에도 현행 주차장법이 손질되지 않아 당장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배기량 800CC 미만의 경차에만 부여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50% 감면 혜택을 1000cc 미만의 모든 경차에 적용하도록 주차장법을 개정하라고 건설교통부에 권고해 현재 개정작업이 이뤄지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모닝'은 고충위의 이번 조치로 올해부터 '마티즈'와 똑같은 감면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고충위 관계자는 "경차 보급은 고유가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모든 경차가 올해부터 공영주차요금 50% 감면혜택과 전용주차구획주차 혜택을 보는게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정부정책의 일관성을 높이는 데 동참한 건교부의 개정작업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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