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정전예방 선로순시' 등 11개 항목 신설

2008년 적용 전기부문 표준품셈의 내용이 대폭 바뀌었다.


9일 한국전기공사협회에 따르면 2008년 전기부문 표준품셈은 전체 70개 항목이 제·개정됐으며, 이 가운데 ‘조류정전예방 선로순시’ 등 11개 항목이 새로 신설됐다.


올해 새로 적용될 전기부문 표준품셈은 특히 '긴급공사에 대한 할증' 등 59개 항목이 기본품 증가, 일부품 추가, 용어정비 등의 내용으로 개정됐다.


주요 제ㆍ개정 내용으로는 우선 가로등 공사의 전선관 및 케이블 설치에 대한 품을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2004년 공량 하향 조정 및 2006년 체계 개편에 따른 공사비 감소로 적정 공사비 확보에 어려움이 많았던 가로등 공사의 공사비가 일정수준 상승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가로등공사시 기존 전기부문 표준품셈에 적용 기준이 없어 계상 받지 못하고 있던 국기봉 및 배너걸이 설치에 대한 품을 새로 신설해 적용받을 수 있게 개선했다.


이와 함께 4대보험 의무가입화에 따른 원가계산 기준을 마련하고 긴급공사 할증률 적용 대상을 재해, 돌발사고 등의 조기 복구와 고장예방을 위한 긴급공사로 확대했다.

이밖에 기존 송배전공사에서만 적용받을 수 있던 자재 보관비용도 모든 전기공사에 적용받을 수 있도록 확대했다.


공사협회는 이번 표준품셈 제ㆍ개정으로 인해 2008년 전기공사업계 연간 실적이 상당부분 상승되는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2008년 적용 전기부문 표준품셈 제ㆍ개정 전문 및 자세한 내용은 대한전기협회(www.electricity.or.kr) 및 한국전기공사협회(www.keca.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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