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노조 "중복과세…국민부담" /지자체 "주민-기업 상생기반 구축"

화력발전 지역개발세 부과와 관련, 지자체와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이하 발전노조)간의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다.

현재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계류중인 이 법률은 모든 화력발전소가 위치한 지자체에 화력발전량 1kWh 당 0.5원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세를 부과해 재원을 확충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13일 발전노조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충남도가 지방세원 발굴에 의욕적으로 나서면서 구체화하기 시작한 화력발전 지역개발세 부과가 사안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졸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발전 5개사의 2006년 당기순이익 6600억원의 17%에 해당하는 1200억원 정도가 발전소가 밀집한 충남 등 일부 특정 지자체에 납부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중 500억원 정도가 충남에 집중된다.

이와 관련 발전노조는 일부 지역구 국회의원과 지자체가 정치성, 선심성 정책으로 국가 기간산업의 재원을 취하려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발전회사의 지역개발세 부과로 약 0.5%의 전기요금 상승요인이 발생하는데 이는 전 국민이 전기요금을 추가 부담해 일부 지자체에 제공하는 격이라는 주장이다.

이는 장기적인 전원개발계획과 안정적인 전력공급 정책에 심각한 차질을 불러올 뿐만 아니라 친환경적이며 지속가능한 에너지 개발비용의 상실까지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발전노조 관계자는 “발전 5개사는 공기업의 지방 이전 정책에 따라 2012년 모두 지방으로 이전이 계획돼 있어 상당액의 법인세를 포함해 여러모로 지역발전에 기여하게 돼 있다”면서 “발전회사의 세원과 이익금은 도서벽지, 농어촌, 빈곤층에 대한 지원확대에 사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현재 부담하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제도 사업이 법률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만큼 화력발전 지역개발세 부과는 중복과세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발전 5사가 지방 이전될 향후를 가정하면 법인세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법률에 의한 세금, 여기에 지역개발세까지 더해 3중으로 부과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발전회사는 국가적ㆍ사회적 공공성을 요하는 공기업이라는 입장과 현재 새 정부 구성시기와 맞물리면서 입장표명에 매우 신중해 하고 있다.

발전회사 한 관계자는“공기업의 특성상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는데 있어서는 당연한 것이며 과중한 요금 인상은 국민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처사”라고 말해 노조의 입장에 원칙적인 공감을 표시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아직은 뭐라고 말하기는 곤란하며 그럴 시기도 아니다”라며 입장 표명에 매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이에 대해 충남도는 화력발전 지역개발세 추진은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수익금의 지역사회 환원을 통해 지역주민과 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에서도 지방의 재난안전관리, 지역개발 낙후, 교통량 유발 등 사회적 외부비용을 지역사회에 전가하는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화력발전소에 대해 지역개발세를 부과하고 있다”며 지역개발세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또 “국내에서도 수력과 원자력에서는 지역개발세를 납부하고 있는 만큼 형평성 차원에서도 화력발전소에 대한 지역개발세 과세가 마땅하다”고 발전회사를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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