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소유자는 3년간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산업자원부는 20일 신재생에너지 설비 소비자와 설치기업간의 수리비용 분쟁발생을 막기 위해 '신재생 에너지설비의 지원ㆍ설치ㆍ관리에 관한 기준'을 개정,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태양광과 태양열, 풍력, 소수력 및 기타 신재생 에너지 설비의 하자보증기간을 3년으로, 지열설비의 보증기간을 5년으로 각각 정했다. 이 기간동안 설치업체가 기계 하자를 무상으로 수리하도록 규정했다.


또 설치비 60% 이내로 지원하는 자가용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신축건물에 설치하는 경우 사업기간을 기존의 1년에서 2년까지 확대했다.

 

지원 희망 대상자들이 1년 이상의 여유를 갖고 설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태양광 에너지를 이용한 전력의 사용을 늘리기 위해 국민임대주택의 지하주차장 출입구 지붕 등 유휴공간을 에너지 설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치기준도 완화해 적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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