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 단속에 불법유통 5개 업소 덜미

경유보다 가격이 싼 등유를 경유로 속여 판 주유소 2곳과 등유를 경유와 섞어 유통시킨 3개 주유소가 석유품질관리원과 지자체 합동단속에 덜미가 잡혔다.

 

산업자원부는 가격이 싼 난방용 등유가 차량용 연료로 판매되는 불법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지난해 12월 10일부터 20여일간 231개 주유소를 상대로 집중단속을 벌여 이같은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산자부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5개 업소 중 2개 업소는 기존 주유기를 이용해 차량에 등유를 넣었다. 또한 나머지 3개 업소는 등유를 섞은 유사경유를 배달, 판매했다.

 

현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의하면 이같은 행위는 사업정지 1개월, 또는 과징금 1500만원의 행정처벌과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이병욱 석유산업팀 사무관은 "올해부터 등유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가 인하되고 판매부과금이 폐지돼 등유와 경유의 가격차가 벌어진 것이 불법 유통의 원인"이라면서 "등유 판매가 급증하는 주유소를 특별관리하고 암행단속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자부는 경유를 연료로 하는 차량에 등유가 주입되면 세탄가와 윤활성의 차이가 발생해 엔진성능이 떨어지고 차량 연료펌프가 고장나는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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