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질없이 규개위 통과 … 법제처 심사중

지난 6월 입법예고된 집단에너지사업법령 개정안이 원안대로 국회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29일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규제개혁위원회가 최근 집사법 개정안에 대한 규제심사 결과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해 산자부측에 ‘이상 없음’ 결과를 통보했다. 산자부는 이어 곧바로 법제처에 개정안 심사를 의뢰한 상태라고 밝혔다.

따라서 개정안은 특별한 변동사항 없이 정기국회에 상정될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전망이다.

이에 앞서 한국지역난방협회와 한국도시가스협회 등 관련업계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지역난방협회는 집단에너지 공급 관련 분쟁 발생시 산자부장관이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한 조항을 삭제할 것을 건의했다. 자율적 시장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개정안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박태환 지역난방협회 사무국장은 "충분히 업체들간 스스로 협의가 가능할 수 있는데, 정부가 굳이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손호영 산자부 에너지관리팀 사무관은 “예전에도 분쟁조정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종종 있었다”며 “지금까지 자율적으로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또한 도시가스협회는 집단에너지 공급지역 확대로 인한 도시가스 유휴시설에 대해 보상방안을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한 바 있다.

손호영 사무관은 이에 대해서도 “이미 입법예고 전에 논의가 오간 것인데, 이 시점에서 다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수용불가 입장을 밝혔다.

집사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정부가 고시한 지역 외에도 집단에너지 공급이 가능해 자율경쟁이 확대된다.

또 사업자에게 직접 집단에너지 공급지역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적극적인 수요창출 기회도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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