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온도ㆍ배출량 규제 후 부담금 부과 / 산자부, 전기료 인상 등 부작용 우려 논란 일듯

해양수산부가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온배수의 온도와 배출량을 법으로 규제할 움직임이어서 논란이 예상

된다.

 

현재 온배수를 관련법으로 규제하는 나라는 전무한 상태며, 물리적 조정이 불가능한 온배수의 특성상 관련법이 발효될 경우 막대한 시설비 부담이 전기료 인상으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

 

27일 산업자원부와 해수부 관련부서에 따르면 최근 해수부는 온배수 법규제에 관한 자체 용역을 마무리하고 이달 말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법 제정에 나설 계획이다. 원자력ㆍ화력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온배수의 온도와 양에 대한 기준을 마련, 이를 초과하는 경우 부담금을 징수토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통상 발전소가 시설 냉각용으로 사용한 뒤 바다나 강으로 돌려보내는 배출수는 겨울은 최대 12℃, 여름

은 7℃ 가량 취수시와 온도차가 발생한다. 이로 인해 온배수는 해양생태계 교란과 양식업 피해의 주범으로 지목돼 왔다.

 

이를 해양 환경을 책임진 해수부가 법적 테두리 안에서 규제하고 합법적인 부담금을 조성해 어업 피해

보상 등에 사용하겠다는 게 현재까지 알려진 해수부의 구상이다.

 

특히 해수부는 전문가와 이해당사자가 포함된 가칭 온배수관리위원회를 설립, 상시 감시체제를 유지한다는 복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수부 해양생태팀 관계자는 "온배수에 의한 해수온도 상승과 어업 피해가 막심하지만 그간 이를 효율적으로 규제할 방법이 없었다"면서 "온배수 규제는 에너지산업에 부담을 주겠다는 의도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친환경적인 발전시설을 구축하도록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해수부의 움직임에 대해 산자부는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온배수에 관한 직접 규제는 선진국에서조차 선례가 없고, 이로 인한 설비투자는 또 다른 국민피해로 전가된다는 주장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내륙 발전의 경우 환경부 수질환경보전법에서 최대 온도를 40℃ 이하로 선언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전부"라면서 "일본 시마네현에서 온배수를 사후 관리하는 규정이 유일할 뿐 선진국 역시 별도의 법으로 관리하는 사례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해수부 주장처럼 온배수의 온도를 떨어뜨리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고, 만약 이를 충족시키려면 천문학적 예산을 들여 냉각시설이나 유수지를 조성해야 한다"면서 "여기에 투입되는 비용이 전기료로 전가돼 결국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해수부의 해양환경 관리 업무는 대통령직 인수위의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라 환경부로 이관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창 탄력을 받은 온배수 법규제 추진이 차기 정부에서 지속적인 논쟁거리로 부상할 지는 당분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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