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초 의무적 '대기전력 경고표시제' 시행 등 개정내용 설명 및 의견 수렴

세계 최초로 가전제품의 대기전력을 1W이하로 달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에너지관리공단은 오는 29일 '에너지효율제도 개선을 위한 법 개정 및 시행령ㆍ시행규칙 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공청회는 2007년 12월 27일 개정된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및 관련 고시를 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단은 이날 의무적으로 대기전력 경고 표시제를 시범적으로 적용할 것으로 검토되고 있는 컴퓨터나 모니터, TV, 프린터, 팩시밀리, 셋톱박스의 대기전력 기준과 제도 운영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국제 동향 등을 심도있게 논의할 계획이다.

 

개정된 내용에는 대상제품의 대기전력 신고(위반시 500만원 이하 벌금)와 기준 미달제품에 대한 경고라벨 표시(위반시 500만원 이하 벌금)를 의무화하는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 ▲효율관리 3대 프로그램의 지정시험기관 지정 요건 강화와 지정 취소 항목 추가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 자체시험기관의 산업자원부 승인 요건의 신설 등이 포함됐다.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의 의무화는 가전제품의 대기전력을 1W 이하로 달성하기 위한 국가 로드맵인 'Standby Korea 2010'에 따라 세계에서 최초로 시행되는 대기전력 정책이다.

 

한편 공청회는 이날 오후 3시 에너지관리공단 1층 대강의실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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