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병주 전 조합 이사장ㆍ오두석 중앙회 이사 '2파전'

한국전기공사협회 제21대 회장 선거에 남병주 전 전기공사공제조합 이사장(보국건설 대표)과 오두석 중앙회 현 이사(오성전기 대표)가 최종 출마, 2파전으로 치러진다.

3일 전기공사협회에 따르면 남병주 전 전기공사공제조합 이사장)과 오두석 현 협회 중앙회 이사가 지난 달 30일 입후보등록을 마쳤으며, 오는 20일 치러지는 협회 제21대 회장선거에 출마한다.

협회 관계자는 “지난달 30일 오후 6시까지 입후보자 등록기간에 오후 3~4시께 남병주 전 조합 이사장과 오두석 중앙회 이사가 순차적으로 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보 등록을 마쳤다”고 말했다.

지난달 31일 협회 7층 중회의실에서 실시된 입후보자 기호 추첨에서는 오두석 후보가 1번을 배정 받았다.
기호 추첨은 두 후보의 대리인에게 1, 2 번이 적힌 투표종이를 보여 주고 그 종이를 투표함에 넣은 후 등록 후보가 뽑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후보 추첨은 남병주 후보가 연장자로서 먼저 네모난 투표함에서 2번이 적힌 용지를 뽑아 자동으로 오두석 후보에게 1번이 배정됐다.

설날을 전후해 두 출마자는 전국 각 지방을 돌며 '표심얻기'를 위한 치열한 선거전을 펼칠 것으로 알려져 이 기간에 선거열기가 최고조로 달할 전망이다.

협회 한 관계자는 “후보 등록기간 마지막 날 두 후보가 비슷한 시간에 등록했다”며 마지막까지 양측이 눈치작전을 펼치는 등 향후 치열한 선거전을 예측케 했다.

두 후보의 등록은 이미 전기업계에서는 비공식 루트를 통해 어느 정도 알려진 상태였기 때문이다.

두 출마자가 후보 등록을 하기 수일 전부터 전국 각지에서 개최된 각 시·도별 지회 총회에 참석해 공공연히 출마의사를 알렸으며 회원사를 상대로 치열한 물밑 선거전도 전개했다.

두 후보는 지난달 24일 전국 20개 시·도회 가운데 마지막 정기총회인 경남도회 정기총회가 끝남에 따라 대의원을 상대로 치열한 선거전을 펼쳤다.

특히 지난 달 18일 개최된 부산시회 정기총회에서는 양측 후보가 나란히 참석하는 등 지방 회원 민심 얻기에 치중하는 모습도 보였다.

남병주 후보는 ㈜보국 대표로 지난 6년간 한국전기공사공제조합 이사장을 역임하며 책임경영과 투명 경영을 통해 공제조합을 견실한 보증기관으로 성장시켰으며, 탁월한 리더십으로 조합원들의 지위 향상에 크게 기여해 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 달 22일 대구에서 열린 남병주 후보 추대식에서 오영봉 위원장은 “전기공사업계에 몸담으며 각종 사회단체에서도 활발한 봉사활동을 통해 외형과 명성을 쌓아왔으며, 어느 직위에 있건간에 탁월한 혜안과 미래지향적 사고를 바탕으로 각 단체에서 뛰어난 업적을 남겼다"고 말했다.

오두석 후보는 지난 17년간 오성전기 대표로 활동하면서 정중동의 자세로 선후배들에게 칭송과 신임이 두터운 것이 강점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5일 인천 로얄호텔에서 개최된 오두석 후보 추대식에서 이태규 전 인천시회장은 “오두석 후보의 넓은 시야와 탁월한 지도력은 전기공사업계를 이끌 지도자로서 적임자며 이를 통해 전임회장들의 업적도 더욱 빛날 것”이라고 역설했다.

두 후보는 후보 추대식에서 “전기공사업계의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이번 선거에 꼭 승리하겠다”는 말을 남겨 두 후보의 이번 선거에 임하는 필승의 각오가 엿보였다.

회장 선거 출마자격은 8년 이상 연속해 회원으로 재직하고 임원, 위원회, 위원장, 시·도회장 경력을 보유해야 한다.

또 BB이상 신용등급 보유자(후보 등록일 기준 최근 1년 이내)로서 300인 이상 추천인을 받아 5000만원의 기탁금(유효투표 10% 미만과 후보 사퇴시 협회 발전기금으로 귀속)을 협회에 내야 한다.

협회 정관 53조에 의거, 최근 5년 이내 회원의 권리행사 정지처분을 받은 자와 재임 중 총회로부터 불신임을 받은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된다.

특히 피선거권을 상실한 경우와 등록무효사유 사실이 발견될 때 상대 후보자의 명예훼손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당선 무효된다.

선거운동기간 내에는 후보자들은 업계의 분열, 회원 품위 손상, 상대 후보자 비방 금지, 향응이나 금품 또는 선물제공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시정 조치를 명하거나 위반사실을 전 회원들에게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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