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비용ㆍ기술 공개 등 절차 까다로워/일부 회사 포기로 수입물량 차단…공급난 가중

해외 태양광모듈 업체들이 국내 인증을 받기 위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정부는 올해부터 태양광 모듈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증 제도를 실시했다. 그러나 수입 태양광모듈 업체에겐 높은 비용과 기술을 공개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인증 제도가 골칫덩이다.

 

특히 국내 인증을 받기 위한 절차 중 공장 실사 과정에서 부품에 대한 규격 등 세부사항이나 회사 기밀 공개를 요구할 때도 있어 외국 업체들이 애를 먹는 것으로 알려졌다.<표 참조> 

 

태양광모듈 수입업체 A사 관계자는 "본사 측에서 (까다로운) 공장 실사 체크리스트를 보고 놀랐다"며 "외국 기업들은 보통 회사의 세부사항까지 공개하는 것을 꺼린다"고 밝혔다.

 

이 같은 이유로 국내 인증을 포기한 회사도 있다. B사 관계자는 "한 회사의 국내 태양광사업부는 우리나라 시장에서 손을 뗀 것으로 보인다"며 "결국 우리나라로 올 수 있는 물량까지 해외에 뺏긴 격"이라고 지적했다.

 

국내 인증이 해외 업체의 국내 진입 장벽이 될 뿐만 아니라 국내의 모듈 공급 부족까지 초래하는 셈이다.

 

수입업체들은 인증에 필요한 비용도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라고 토로하고 있다.

 

태양광 모듈 하나를 인증 받기 위해서는 1802만4000원이 들어간다. 국내 중소업체는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인증 비용의 60%인 1100만원을 지원받고 있으나 수입 업체와 대기업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제품 제조 공장이 외국에 있는 수입 업체의 경우 검사자의 공장 실사를 위한 비행기 삯과 호텔비를 지불해야 해 부담은 더욱 가중된다.

 

더욱이 한번 인증을 받은 업체도 원자재나 중요 부품이 바뀔 경우 인증 절차를 처음부터 밟아야 하기 때문에 수입 업체는 높은 비용을 또 다시 감수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A사 관계자는 "이렇게 큰 비용을 들이느니 태양광 국제상호인증제도가 도입될 때까지 기다리는 방안도 생각해 봤다"고 말했다.

 

그는 "산업자원부에 문의해 보니 국제상호인증이 실시되면 국제인증이 있는 모듈은 국내에서도 인정이 될 것이라고 했으나 기관마다 설명해 주는 게 달라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본지가 에너지관리공단에 확인한 결과 해외 인증이 국내 인증으로 받아들여지는 과정은 쉽지 않다.

 

에너지관리공단 관계자는 "공단이 해외 인증기관이 되면 국가마다 인증서를 인정하는 여부에 대해 기관별로 상호협정을 맺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개별 국가가 운영하는 인증제도의 평가기준과 절차의 차이를 통일시켜야 회원국간 상호인증을 구축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 경우 업체들은 수출입시 인증을 하나만 받아도 된다.

 

그는 "하지만 기관별로 인증에 대해 서로 요구하는 것이 달라 빠른 시일내에 이뤄지는 것은 힘들 것이다"고 말했다. 더욱이 각 국가별로 산업호보라는 명분으로 협정에 대해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업체들이 나라마다 다른 인증을 받아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만간 국내인증 없이는 모듈 판매가 봉쇄될 것으로 관측되면서 해외 업체들은 인증에 대한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산업자원부는 지난달 1일부터 정부 자금으로 진행하는 ▲태양광주택 10만호 보급사업 ▲일반보급보조사업 ▲융자지원사업에 국내 인증을 받은 태양광모듈 제품만 사용할 수 있도록 의무화했다.

 

국내 인증 제품의 의무화는 2009년부터 발전차액을 지원받는 사업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현재 국내 인증을 획득한 기업은 경동솔라와 심포니에너지, 에스에너지, 유니슨 등 일부 국내 중소기업 뿐이다. 이달 내 유니슨과 심포니에너지, 에스에너지는 추가 제품에 대한 국내 인증을 받을 예정이다.

 

한편 교세라, 산요, 샤프, 쇼트, 썬테크 등 해외 업체들은 성능 검사를 마치고 인증 서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업체 관계자는 "인증 절차를 밟고 있는 업체도 일부 있지만 다들 인증에 대한 장벽 때문에 고심이 많을 것이다"며 "우선 산자부나 인증기관(공단)의 입장을 일치시켜 주길 바랄 뿐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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