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면유리 설치면적 제한 등 건축물 에너지 절약기준 강화

빠르면 오는 3월부터 서울 시내에 건축되는 건물은 단열에 취약한 유리 벽면을 일정 비율 이상 설치할 수 없게 된다.

 

또 야간 경관조명의 설치 범위가 건물 이름이나 로고조명에 한정되고, 건물 밖으로 빠져나가는 공기열을 재이용하는 열회수 환기장치 설치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11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건축물 에너지 절약기준 강화 방안'을 확정하고, 올해 건축허가시부터 이를 적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앞서 설 연휴기간을 이용해 독일, 스위스 등을 둘러본 오세훈 시장은 시가 선진도시의 에너지 저소비형 건물을 벤치마킹해 건물에너지 절약기준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지난 9일(현지시각) 스위스 취리히에서 "디자인이 외관을 업그레이드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에너지를 덜 사용하는 수준까지 발전하고 있다"면서 "건축물 에너지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추가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해 8월부터 시행중인 친환경ㆍ에너지 건축물 설계 가이드라인 외에 20%의 건물에너지 절약효과가 기대되는 이번 계획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시는 우선 벽면유리 설치 면적을 일정비율 이상 제한하는 벽면율 상한제를 시행하고, 과다한 경관조명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경관조명의 설치범위를 건물명이나 로고조명으로 한정한다는 계획이다.

 

또 난방 후 덥혀진 공기가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기열을 다시 이용하는 열 회수 환기장치를 건물내에 설치토록 하는 방안을 강제할 움직임이다.

 

주택국 건축과 관계자는 "오스트리아 글라츠시의 쿤스트하우스는 전기 절약을 위해 천장에 자연채광을 위한 창을 설치하고 무어강의 인공섬 태양광을 활용해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면서 "선진 도시의 이같은 선례가 서울시정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유럽연합은 2010년까지 22%의 에너지 절감을 목표로 건물에너지 효율등급 표시 제도를 의무화하고 일본은 단열기준을 평균 2개까지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건물에너지 절약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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