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기본법 시행령 제정…위원회, 9월 공식일정 돌입

우리나라 에너지정책의 골격을 마련할 국가에너지위원회의 기본 토대가 마련됐다. 정부는 29일 오전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제38회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3월3일 공포된 에너지기본법의 시행령을 제정했다. 에너지기본법은 내달 4일 시행된다.

국가에너지위원회는 2030년까지 20년 이상 추진할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에너지부문 최고의결기구로서 내달 출범과 동시에 공식 일정에 돌입한다.

 

국가에너지위원회는 에너지정책·에너지기술기반·자원개발·갈등관리 등 4개 분야에 전문위원회를 각각 설치하고 ▲국가에너지기본계획 및 비상시 에너지 수급계획 ▲국내외 에너지개발 ▲에너지 관련 교통 및 물류 ▲에너지에 관련된 사회적 갈등 예방 및 해소 ▲에너지에 관련된 예산의 효율적 사용, 재원확보, 세제 및 가격정책 ▲원자력발전정책 및 기후변화협약 대책 등을 마련한다. 또 온실가스 총배출량 통계와 3년마다 에너지 총조사를 실시하는 등 에너지 정보를 축적할 계획이다. 국가에너지위원회는 매년 업무 내용을 보고서로 작성해 다음연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국가에너지위원회는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각각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재정경제부장관, 과학기술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 산업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등 7개 부처 장관을 당연직(當然職)으로 구성한다. 또 시민단체와 민간전문가가 추천한 16명을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한편 산자부는 지난 6월 국가에너지위원회의 내년 예산으로 6억원을 기획예산처에 요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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