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가스보일러 제조 및 검사기준 14년만에 손질

앞으로 모든 가스 보일러는 대표적 유해가스인 일산화탄소(CO)의 농도가 일정 수준을 넘으면 작동이 자동 정지되도록 공기감시장치 설치가 의무화된다.

 

산업자원부는 17일 가스 보일러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 가스보일러 제조 및 검사기준을 14년만에 대폭 고쳐 현행 유럽연합(EU) 수준으로 강화, 18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5년간 가스 보일러 사고 40여건 가운데 일산화탄소 질식에 의한 인명피해는 사망 10명, 중독 15명에 이른다.

 

산자부는 "새 기준이 시행되면 일산화탄소 농도가 2000ppm을 넘을 경우 보일러 작동이 정지돼 일산화탄소 중독사고 발생 가능성이 근원적으로 차단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자동 버너 컨트롤 시스템(PCB)에 대해서는 안전성 평가를 하도록 했고 부품의 내구성 시험횟수는 현행 1만5000회에서 25만회로 대폭 늘리는 등의 기준이 채택됐다.

 

다만 산자부는 보일러 제조업체의 기술수준에 따라 새 기준 부합화에 걸리는 시간이 차이나는 점을 고려해 설계단계 검사는 3년간, 생산단계 검사는 5년간 현행기준도 함께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통합고시는 '가스용품'으로 추가된 연료전지의 제조 시설 기준과 검사기준, 기술기준을 정해 연료전지의 안전 확보와 제조, 검사절차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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