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청, 내년 7월까지 9개 건축기준 마련

행정도시건설청은 행정도시를 친환경적이고 주민 편의적인 도시로 건설하기 위해 에너지 절약기준을 강화하고 친환경적인 건축기준을 마련했다.

 

건설청이 마련키로 한 건축기준에는 우선 테라스하우스(경사지에 공동주택을 지을 때 아랫집 옥상에 윗집의 정원을 만드는 형태의 집) 건폐율 산정기준 보완과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상향 조정, 태양열.지열 등 신재생 에너지 사용 기준 등 친환경적인 건축물을 짓기 위한 기준 등이 포함되어 있다.

 

건설청은 내년 7월까지 9개 분야에 대한 새로운 건축기준을 마련, 도시건설에 적용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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