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폐물관리법 국회 통과…관리위원회 설치는 백지화

그동안 난항을 겪었던 방폐물관리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를 전문적으로 관리할 법인형태의 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이 정식 발족될 전망이다.

2일 산자부에 따르면 방사성폐기물관리법이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함에 따라 보다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방사성폐기물을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방사성폐기물을 전문적으로 관리할 법인형태의 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이 정식으로 발족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경주에 건설 중인 월성원자력환경관리센터(중·저준위방폐장)가 2009년 부분 운영에 들어가는 만큼 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은 늦어도 올해 말까지 조직 및 인력체계를 갖출 예정이다.

또 원전사후처리충당금 약 8조1137억원 중 3조8441억원에 달하는 사용후연료처분 비용도 기금화로 전환된다.

사용후연료처분 비용의 기금화는 신규 원전 건설로 향후 5년 내에 수십조원의 자금을 투입해야 하는 한국수력원자력의 재정 상태를 고려해 5년 유예 15년 상환방식으로 추진된다.

원전사후처리충당금은 사업자인 한수원이 현금으로 적립해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대차대조표상 고정부채로 돼 있기 때문에 이번 법 제정으로 인해 비용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원전사후처리충당금은 이미 수년 전부터 기금화로 전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원전사후처리충당금 중 사용후연료처분 비용을 제외한 원전철거비용은 한수원에서 관리한다.

방사성폐기물관리법 국회통과 의미

방폐물관리법은 지난 1월 15일 산업자원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이후 2월 26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키로 해 업계 관계자들은 통과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산업자원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방사성폐기물관리법은 당초 산자부가 입법예고했던 법안과 내용면에서 크게 두 가지 부분이 달라졌다.

원전사후처리충당금 중 사용후핵연료와 관련된 비용을 기금화하는 기간과 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 설치를 무효화한 것이다.

원전사후처리충당금은 현재 약 8조1137억 원에 달하는데 이중 기금화로 전환될 사용후연료처분비는 3조8441억 원에 이른다. 나머지를 차지하는 원전철거비용은 한수원에서 관리하고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비용은 방폐장이 완공되는 시점에서 건설비용 등을 감안해 정산 처리될 예정이다.

당초 사용후연료처분비는 10년에 걸쳐 기금화할 예정이었으나 5년 유예 15년 상환방식으로 최종 결정됐다.

이는 사용후연료처분비를 분할 납부해야 하는 한수원의 재정상태를 최대한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 설치를 무효화한 것도 달라진 부분이다.

산자부는 원자력분야 최고 의결기구인 원자력위원회와는 별도로 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를 신설, 방사성폐기물과 관련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토록 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과학기술부는 원자력위원회의 기능 중 하나가 폐기물의 안전한 관리인데 별도의 기구를 설립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이를 반대해 왔다.

산자부 관계자는 “현재 월성원자력환경관리센터가 건설 중에 있는데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2009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폐물관리사업에 지장을 받지 않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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