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재공모에 서부발전·GS에너지·청라에너지 공동신청
서부-400MW급 열병합 신설, GS-LNG 공급, 청라-지역난방

[이투뉴스] 검단신도시 집단에너지사업이 공급업체는 물론 사업방식에 이르기까지 대대적인 변신을 꾀한다. 특히 이전까지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주로 이용하던 공동사업(발전사가 열병합발전소 건설, 집단에너지업체는 지역난방만 공급) 형태가 민간사업장에도 처음으로 등장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검단새빛도시 집단에너지사업자 재선정을 위한 공모에 ‘서부발전+GS에너지+청라에너지’가 컨소시엄을 구성, 단독으로 사업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단일 컨소시엄만 허가를 신청한데다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산업부도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파악돼 빠르면 이달 말 늦어도 내달에는 사업허가를 받을 전망이다.

검단새빛도시 개발계획도
검단새빛도시 개발계획도

검단신도시 집단에너지사업 재공모는 기존 사업자인 ‘인천도시공사+한국남부발전+한진중공업+쌍용건설’이 지난달 사업권을 산업부에 반납함에 따라 이뤄졌다. 당초 이들은 남부발전의 신인천복합을 열병합발전소로 개조해 검단에 발전배열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열 생산원가 상승으로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분석이 나오자 남부발전과 인천도시공사가 참여를 포기해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후 한진중공업과 쌍용건설이 나서 한국지역난방공사, 수도권매립지, 동서발전의 일산복합 등과 수열 및 공동사업 추진방안을 검토했으나 모두 무산됐다. 이후 청라에너지 등과 사업권 매각까지 이야기가 오갔지만, 이견이 커 여의치 않게 되자 최종적으로 사업권을 산업부에 반납하면서 아예 손을 뗐다.

새로 검단신도시 집단에너지사업을 신청한 서부·GS·청라 컨소시엄은 함께 사업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사업내용에선 서로 역할을 나누는 공동사업 형태로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즉 서부건설이 발전전문회사로서 400MW급 열병합발전소 건설·운영을 담당하고, LNG 직도입으로 사업영역을 넓힌 GS에너지는 이 발전소에 연료를 공급하는 형태다. 청라에너지는 서부발전으로부터 발전배열을 받아 검단신도시 지역난방 공급을 책임진다.

공동허가는 받지만 발전과 집단에너지 부문을 별개로 나눠서 진행하는 사업형태는 지역난방공사가 주로 해왔다. 분당과 일산 등 1기 신도시에서 한전과 한난이 각자 역할을 나눠서 사업을 추진했던 것이 시초다. 이후 한동안 뜸했다가 세종시에서 다시 중부발전과 한난이 공동허가를 받았다. 중부발전은 발전소를 지어 발전배열을 공급하고, 한난은 이를 받아 지역난방 사업을 펼치는 식이다.

서부발전은 사업허가를 받으면 청라에너지가 발전소를 짓기 위해 부지를 확보해 놓은 김포 학운2산업단지에 400MW급 열병합발전소를 건설할 예정이다. GS에너지는 자사가 직도입한 LNG를 이 곳에 공급하는 역할을 맡는다. 서부발전과 GS에너지 간 이러한 공동사업은 양사가 청라에너지 주주이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분석이다. 서부발전은 43.90%의 지분을 보유한 청라에너지 1대 주주이고, GS에너지는 30%를 가진 2대 주주다.

결국 투자여력이 부족한 청라에너지가 검단신도시 사업권을 확보하는 대신 서부발전과 GS에너지가 직도입 연료를 사용하는 고효율 열병합발전소를 건설,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발전배열을 공급하는 형태로 역할분담을 했다는 분석이다. 다만 일부에서는 부채가 많은 청라에너지를 빈껍데기로 놔둔 채 주주사만 잇속을 차린 것 아니냐는 비판도 흘러나온다.

한편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전면적인 사업자 교체로 검단신도시 집단에너지사업은 빠르게 안정을 되찾을 전망이다. 공동주택 건설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집단에너지설비 구축 등 공급준비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지역난방 안정공급까지 위태롭던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집단에너지업계는 검단신도시 사례처럼 사업자가 선정된 이후라도 일정대로 공급준비가 이뤄지지 못하는 사업지구의 경우 정부가 선제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업계 관계자는 “앞으로는 일정대로 공급이 어려워지는 등 집단에너지 공급안정성을 헤칠 우려가 있는 부실사업자의 경우 정부가 사업권을 빠르게 회수, 이른 시일 내에 후속조치를 취해 집단에너지사업 약화 방지 및 소비자와의 약속을 지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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