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료전지 전용요금 첫 도입…15.02원/㎥로 광역시 최저수준

[이투뉴스] 대전광역시는 지난해 도시가스 소매공급비용 동결에 이어 올해 용도별 평균요금을 0.42% 인하하기로 결정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대전시에 따르면 도시가스 요금이 인하되면 가정용 난방 세대는 연간 1705원 상당의 도시가스 요금이 절감되고, 산업용 및 열병합용 수요처의 연료비도 줄어들 전망이다.

대전시는 그동안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외부 회계법인을 선정해 지난 427일부터 610일까지 용역을 추진해왔다.

시는 용역결과 보고회와 전문가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산업부 도시가스 소매공급비용 산정기준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서민층 에너지 복지향상 등을 위해 이번에 인하를 최정 결정했다. 개정된 공급비용 산정기준은 배관 투자비 실적 사후정산, 판매열량 차이 정산을 종전 ±3.0%에서 ±1.5%로 강화, 투자보수 가산금액 1.5배 미공급지역 투자의무 등이 주요 골자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지난해 승인한 도시가스 판매량(2877100MJ)보다 판매실적이 3004500MJ4.4% 초과됨에 따라 이를 정산해 반영했다.

대전시 관계자는이번 도시가스 소매요금 인하는 공급비용 산정을 보다 합리화하고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산업부의 정책적 의지와 서민들의 에너지 복지향상 및 신에너지 보급 확대를 바라는 에너지 시책 방향이 반영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되는 연료전지 요금은 광역시 중 최저 요금수준(0.3518/MJ, 15.02/)으로 책정해 향후 연료전지 보급 확대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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