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 가동금지 가처분신청 기각 따라 나주시 건축물 사용승인
향후 공론화위원회 거쳐 시설 가동 논의, 서로 한발씩 양보할 듯

[이투뉴스] 이미 건설을 마치고도 주민 반대와 행정관청의 승인 지연으로 가동을 못했던 한국지역난방공사의 나주 SRF(폐기물 고형연료) 열병합발전소를 둘러싼 갈등이 조만간 일단락 될 전망이다.

전남 나주시는 지역 최대현안인 SRF 열병합발전소 문제와 관련 26일 지역난방공사가 제출한 건축물 사용 신청을 최종 승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날 ‘나주 SRF발전소 건축물 사용승인 결정에 즈음하여’라는 입장문을 내고, 승인 배경과 향후 방안 등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한국지역난방공사의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전경.
한국지역난방공사의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전경.

나주시는 “지난 5월 14일 시가 광주지방법원에 낸 발전소 가동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것을 토대로 심도 있는 검토를 한 결과 법률적으로 더 이상 유보할 명분과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 불가피하게 어렵고 힘든 결정을 하게 됐다"며 주민들에게 이해를 구했다.

다만 시는 “시민의 환경권과 안전성 확보 없이는 발전소 가동을 허용할 수 없다는 기존 원칙은 명확하다”며 “건축물 사용승인을 했다고 해서 행정 절차나, 대응이 마무리 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는 시민의 환경권이 확보되기 전까지 발전소를 가동할 수 없다는 원칙 아래 보다 합리적 해결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건축물 사용승인 이후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시는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공론화위원회’를 신속히 구성, 토론을 통해 해결책을 마련하고 정부와 협의도 계속해가겠다고 했다. 특히 고형연료 사용신고에 대해선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에 대한 이행계획 제출 등 보완을 요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나주시 관계자는 “지역난방공사를 상대로 발전소 가동 전 환경영향조사 실시, 주민설명회 개최, 환경오염 저감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한편, 시민 요구사항도 최선을 다해 관철해가겠다”고 덧붙였다.

나주시의 이같은 조치는 법률적으로 이길 확률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최악의 상황은 피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이미 지방선거 과정에서 시장 당선자와 시의원 등이 나서 SRF 열병합 연료전환 등은 비용 측면에서 현실성이 없다며 공론화 과정을 거쳐 합리적인 해법을 마련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따라서 향후 건축물 사용승인 등 SRF 열병합발전소에 대한 행정 절차는 막지 않고 그대로 진행시킬 전망이다. 다만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오염물질 배출 저감 등 환경성 확보와 함께 SRF 반입량 최소화 등을 주장할 가능성이 커 이에 대한 조율이 마무리돼야만 최종 가동시기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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