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84회 위원회서 58억5천만원 행정처분안 의결

[이투뉴스] 한국수력원자력이 충격시험 등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안전등급 원전 밸브를 가동원전에서 사용하다 적발돼 규제당국에 수십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강정민)는 28일 제84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열어 이런 이유로 한수원에 과징금 58억5000만원을 부과하는 행정처분안을 의결했다. 원전사업자에 이 정도 과징금이 부과된 것은 처음이다.

원안위에 따르면, 문제의 안전등급밸브는 작년말 신월성 2호기 정기검사 과정에 모의후열처리와 충격시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처음 드러났다.

이후 원안위는 전 가동원전 안전등급밸브를 대상으로 확대 점검을 벌여 모의후열처리 요건은 10개 호기 45개 밸브에서, 충격시험 요건은 11개 호기 136개 밸브에서 각각 불만족 사례를 확인했다.

모의후열처리는 밸브 제작 때 후열처리를 하는 경우 미리 같은 온도 및 시간으로 모의시험하는 것을 말하며, 충격시험은 특정온도조건 등에서 밸브 종류 및 무게에 따라 시험횟수 만큼 충격을 가해 건정성을 확인하는 절차다.

당국은 올해 1월부터 전체 원전으로 유사사례를 확대 점검해 요건 불만족 밸브를 새 부품으로 교체하거나 대표시험을 거쳐 시험성적서를 재발급하는 등 기술요건을 만족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원안위 관계자는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인수·시공 단계별로 점검을 강화하고, 관련 담당자들에 대한 교육·훈련 및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등 재발방지대책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