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료비 정산으로 3.41% 인하요인 불구 가스요금 올라

[이투뉴스]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국내 지역난방 열요금이 소비자요금 기준 0.53% 인상됐다. 당초 적잖은 인하요인이 발생했으나 도시가스요금 인상으로 인하요인이 상쇄, 소폭 인상으로 전환됐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연료비 정산 및 도시가스요금 인상요인 등을 모두 반영한 결과 사용요금 기준 0.53%(총괄원가기준 0.47%) 인상요인이 발생, 산업통상자원부에 요금조정 신고를 마친 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열요금 조정은 당초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여러 조정을 거친 후 도시가스요금 인상분까지 반영한 결과 오히려 인상으로 결과가 바뀌었다.

먼저 지난해 연료비 정산 및 고정비 원단위 조정 결과 총괄원가 기준 무려 9.34%의 인하요인이 발생했다. 하지만 산업부와 집단에너지업계는 열사용자의 편의 및 열요금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이를 3년에 걸쳐 분할 적용키로 했다.

여기에 5월 도시가스요금 인상분 1.3%에 따른 열요금 조정분 0.89% 등을 모두 합한 결과 국내 열요금은 모두 3.41% 인하요인이 발생했다. 그러나 7월 도시가스요금이 4.2% 오르면서 자동으로 열요금도 같이 조정(민감도 0.82% 반영)되면서 최종적으로 0.53% 인상으로 결정됐다.

한난의 이번 열요금 조정으로 한난요금을 준용하는 사업자는 물론 나머지 국내 집단에너지사업자 역시 시장기준사업자(한난)와 동일한 조정률도 열요금을 인상해야 한다. 따라서 여타 사업자 역시 조만간 열요금 조정신고를 거쳐 이를 적용할 전망이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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