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작년 635개 TMS사업장에서 오염물질 36만톤 배출
발전업 47% 차지, 질소산화물 비중 67%, 충남 배출량 최대

[이투뉴스] 굴뚝에 자동측정기기가 부착된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 사업장이 지난해 36만여톤의 오염물질을 배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기 위해 먼지나 황산화물보다 훨씬 배출량이 많은 질소산화물에도 대기배출부과금을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굴뚝 자동측정기기가 부착된 635개 사업장이 2017년 한 해 36만1459톤의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배출량에 비해 4만218톤이 감소한 결과다. 굴뚝 자동측정기기로 측정이 가능한 대기오염물질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먼지, 불화수소, 암모니아, 일산화탄소, 염화수소 등 7종이다.

2017년도 굴뚝 자동측정기기가 측정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총 36만1459톤 중에서 질소산화물이 67%인 24만2441톤을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황산화물 10만9339톤(30%), 먼지 6533톤(2%), 일산화탄소 2631톤(1%) 순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발전업이 16만8167톤으로 절반(47%) 가까이 차지했고, 시멘트제조업 7만7714톤(22%), 제철제강업 5만9127톤(16%), 석유화학제품업 3만6574톤(10%), 기타 업종이 1만9877톤(5%)으로 업종별 편차가 컸다.

시·도별로는 충청남도가 8만7135톤(24%), 강원도가 5만5409톤(15%), 전라남도가 5만411톤(14%), 경상남도가 4만6447톤(1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업장 수가 152개로 1위인 경기도는 61개로 2위인 충청남도에 비해 사업장 수는 2.5배에 달했지만, 발전소 등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 사업장 수가 상대적으로 적어 배출량이 1만6910톤(5%)에 그쳤다. 특히 시멘트제조 사업장이 많은 강원도의 경우 사업장 수는 26개에 불과하나 오염물질 배출량은 5만5409톤으로, 1개 사업장 당 배출량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6년 측정결과와 비교하면 작년은 전년도에 비해 사업장 수가 62개 늘어난 반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4만218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대기오염물질이 감소한 시·도를 살펴보면 충청남도가 2만2000톤, 경상남도가 1만2000톤, 울산광역시가 5000톤 순이다.

이는 미세먼지 대책 등에 따라 노후 화력발전소 가동중단 및 주요 다량배출사업장의 방지시설 개선이 효과를 발휘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 작년 6월 실시된 노후 화력발전소 가동중단 및 방지시설 개선에 따라 충청남도의 보령화력(1만톤), 경상남도의 삼천포화력(1만2000톤) 등의 배출량이 크게 줄었다. 울산광역시에 있는 울산화력은 가동률이 떨어지면서 5000톤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강원도는 한라시멘트(1000톤) 등의 시멘트 생산량 증가와 GS동해화력(1000톤) 및 삼척화력(1000톤) 가동으로 오히려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전년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635개 사업장에 대한 2017년도 연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자세한 측정 결과는 환경부 누리집(www.me.go.kr)과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관리시스템(www.stacknsky.or.kr)에 2일 공개됐다.

환경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 강화와 함께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석탄발전소 가동률을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는 상한제약을 도입할 계획이다.

더불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 2020년부터 한층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고, 먼지·황산화물에만 부과되던 대기배출부과금을 질소산화물에도 부과하는 등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다.

신건일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지속적으로 감소될 수 있도록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관리 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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