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공급 시 ‘발전원별 구분판매’ 근거 명시

이원욱 국회의원

[이투뉴스] 이원욱 국회의원(국회 신·재생에너지포럼 공동대표)은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구매하고 싶은 전기소비자의 선택권 확보를 위해 전기 공급 시 ‘발전원별 구분판매’ 등 재생에너지구매제도 개선 내용을 담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소비자가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구매하고 싶어도 국내법상 발전원별 구분판매 근거가 없어 구매하지 못했다”며 “그린피스 등 환경단체들도 에너지를 많이 쓰는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기반 전기를 사용토록 적극 운동을 펼쳐왔고, 기업·소비자 모두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구축을 요구해왔다”며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우선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안’에는 전기판매사업자가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전기소비자에게 판매 시, 공급인증기관이 재생에너지 기반 전기의 공급을 증명하는 증서 등을 발급해 재생에너지원 기반 전기의 판매 근거규정을 마련토록 한 내용을 담았다.

전기사업법 일부개정안에는 ▶재생에너지 기반 전기를 소비자에게 판매 가능 ▶재생에너지 기반 전기를 증명하는 증서를 소비자에게 제공 ▶재생에너지 기반 전기를 구매하려는 소비자가 연간 구매목표량 등을 설정해 판매사업자에게 신청 가능 ▶ 판매사업자가 녹색전력요금약관을 작성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인가받는 승인절차 마련 ▶ 재생에너지 기반 전기를 구매하는 전기소비자의 전력량계 설치 의무 등 재생에너지 기반 전력판매·구매를 위한 세부 법적 근거를 명시했다.

이원욱 의원은 “개인적으로 내가 사용하는 전기가 무엇을 이용해 발전한 건지 알고 싶고,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기를 사용하고 싶다”며 “많은 기업과 소비자들도 같은 마음이다. 특히 우리 기업들이 실제로 미국·유럽시장에서 사업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기반 전기를 사용할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여건을 고려해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당 법안 발의에는 이 의원 외에 강훈식, 권칠승, 김병기, 김영진, 백혜련, 안호영, 전현희, 조경태, 홍의락 의원 등이 참여했다.

최덕환 기자 hwan0324@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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