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생태축을 국가-광역-지역으로 구분·관리토록 의무화
자연자원 훼손따른 상쇄조치 도입, 협력금 부과대상도 확대

[이투뉴스] 앞으로 한반도 생태축을 국가와 지역으로 구분해 관리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되는 등 국토환경관리체계가 전면 전환된다. 특히 환경영향평가 시 훼손되는 자연자원에 대한 상쇄조치제도가 도입되고, 자연보전협력금 부과대상도 모든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확대된다.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한반도 생태축의 보전·관리 강화와 함께 환경영향평가 개선 및 생태보전협력금 부과 확대 등을 담은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3일 입법예고하고, 40일 간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다.

이번 개정안은 한반도 생태축을 국가(환경부)-광역(시·도지사)-지역(자치단체장) 등 위계별로 설정하고, 보전·복원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광역 및 지역 생태축을 조사·평가하고, 단절 또는 훼손된 생태축에 대해 지자체장에게 복원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현행 자연환경보전법에는 생태축에 대한 정의만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관리 근거가 부족해 그동안 한반도 생태축에 대한 난개발과 훼손이 잇따랐다. 실제 환경부가 2016년 말 기준으로 백두대간, 정맥 등 한반도 핵심 생태축을 조사한 결과 모두 2449곳이 훼손 또는 단절된 것으로 확인됐다.

개정안에는 개발사업에 따른 자연자원의 훼손 및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가 도입된다. 이 제도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해 개발사업 전·후로 자연자원의 변화를 평가하고, 자연자원의 감소에 대한 상쇄조치를 의무화했다.

개발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자연자원의 감소량만큼 사업예정지 내외에 복원하거나, 복원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다. 제도의 구체적인 운영 방법, 절차 등은 관계기관과의 충분한 시범사업 등을 거친 후 대통령령에서 정해질 예정이다.

환경부는 상쇄조치 의무화가 도입되면 현행 환경영향평가 체계의 한계를 극복할 것으로 기대했다. 현행 환경영향평가는 법적 보호지역 등 생태가치가 우수한 지역은 보전이 가능하나, 국토 전체의 자연자원 가치를 체계적으로 보호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징수체계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우선 협력금 부과대상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대상 중 사업규모가 3만㎡ 이상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전체로 확대했다. 이는 일부 사업자들이 3만㎡ 미만으로 필지를 쪼개 개발하거나 명의를 달리해 협력금 부과대상에서 빠지거나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또 앞으로 협력금은 생태계수를 반영하여 해당지역의 생태적 가치에 따라 차등 부과할 예정이다. 그간 협력금은 생태자연도 등급과 상관없이 기준단가(300원/㎡)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에 따른 계수(1∼4)만 곱해 산정·부과했다.

이밖에 생태통로를 설치할 때에는 입지적정성, 시설물의 타당성 등을 환경부와 사전협의하도록 의무화된다. 동물의 이동행태를 고려하지 않은 입지선정, 시설물 설치 등으로 생태통로의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이다.

유승광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장은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한반도 자연생태계의 건강성 회복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며 “앞으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도록 국토환경관리 체계를 현명하게 세우겠다”라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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