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뉴스] “LPG용기 운송차량보다 더 큰 용량의 가스를 싣고 다니는 LPG벌크로리가 아무 곳에나 주차하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노상 야간 불법 주정차에 따른 민원은 물론이고 안전관리에 허점이 많아 늘상 불안합니다. 원거리 위탁운송에 따른 폐해도 크고요

현실적으로 전국을 운행하던 벌크로리가 다시 사업소로 돌아와 주차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산업에서도 대형 화물차가 허가받은 사업소 내에 주차하는 경우가 얼마나 있습니까. 소형저장탱크 보급확대로 수요처를 뺏기는 LPG용기 판매사업자들이 안전관리를 명분으로 주장하는 것 아닙니까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이 확대되면서 가스를 운송하는 벌크로리 또한 크게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벌크로리에 대한 주차 규정이 모호한데다 기존 LPG용기 운송차량과 적용기준이 달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목소리가 크다. LPG판매사업자들도 처한 환경에 따라 입장이 다르다보니 왈가왈부 말이 많다.

LPG벌크로리의 허가사업소 내 주차를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것은 법규에 명확한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한국가스안전공사도 질의회신을 통해 고압가스를 운반하는 도중에 차량을 주차하는 경우 저장탱크 등에 고압가스를 이입하거나 그 저장탱크 등으로부터 고압가스를 송출할 때를 제외하고는 별표2의 보호시설 부근을 피하면 되고, 주위의 교통상황·지형조건·화기 등을 고려해 안전한 장소를 택해 주차해야 한다고만 답하고 있다.

딱 부러진 규정이 없다보니 LPG벌크로리를 공용주차장 또는 충전소 등에 주차하면서 어물쩍 넘어가고 있는 게 현실정이다. LPG벌크로리 보다 현저히 용량이 적은 LPG용기 운송차량에 대해서는 허가받은 사업소 내에 주차시키도록 법제화한 것과는 대조된다.

문제는 주차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벌크로리가 늘어나면서 운행 중 전복사고가 끊이지 않는데다, 위탁운송이나 무허가 사업자의 타인 허가 영업으로 안전관리에 사각지대가 빚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4월에만 4건의 벌크로리 전복사고가 발생해 가스가 누출되고 운전자가 숨지는 등 아찔한 순간이 이어졌다. 자칫 대형사고와 함께 사회적 이슈로 떠오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앞으로 뻔히 발생할 문제를 외면하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칠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서둘러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이 아닌 사전약방문(死前藥方文)을 내놓아야 한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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