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사각지대…업계 내부 주장 이어 의원입법
LPG용기처럼 허가권역 법제화로 사고예방·신속대처

[이투뉴스] 법적으로 안전관리자를 두지 않아도 되는 1톤 이하 LPG소형저장탱크(소형벌크)의 안전관리가 심각하다는 목소리에 갈수록 힘이 실리고 있다. 원거리 위탁수송에 따른 폐해로 사실상 안전관리에 허점이 많은데다 무허가영업이 횡행하면서 LPG유통시장의 부정적 영향이 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지적은 LPG업계 내부에서 사업자가 처한 입장마다 시각차를 보이면서 갑론을박이 이어졌으나 수면 밑에서 진행돼 논란이 번지지는 않았다. 하지만 제천 사고 등으로 사회적 파장이 일고 국회까지 나서면서 수면 위로 급격하게 떠올랐다.

홍의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톤 이하 소형저장탱크의 허가권역판매제를 골자로 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6일 대표발의했다.

이에 따르면 최근 원거리 거래처 소형저장탱크의 가스 누출 및 화재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LPG저가공급 등 공격적인 영업이 이뤄진 후 안전관리를 도외시한 결과라는 것이다.

벌크로리의 경우 원거리 운행에 따른 전복사고 및 가스누출 가능성이 상존하며, 수요처의 1톤 이하 소형저장탱크는 안전관리 수행을 위한 안전관리자가 전무한 실정이고 관련 긴급대처방안 준비도 거의 부재한 상황이다. 이러다보니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신속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못해 사고가 대형화할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무허가 사업자들이 타인의 허가를 빌려 무차별적인 영업 및 판매를 하는 사례가 빈번해 LPG유통질서를 뒤흔드는 것은 물론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커다란 장애가 된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현행법상 용기를 통한 LPG판매사업에 대해 허가권역판매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1톤 이하 소형저장탱크 사업도 동일한 법 규정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1톤 이하 소형저장탱크에 의한 가스공급에도 LPG용기 판매사업처럼 허가권역제한제를 도입해 지역제한을 둬 사고예방 및 비상 시 후속조치를 신속·원활하게 취하도록 하겠다는 의도다.

1톤 이하 소형저장탱크에 대해 허가권역제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것은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통계에 의하면 지난해까지 보급된 소형저장탱크는 국산 제품 92950, 수입제품 31053개 등 모두 124003개에 달한다. 200kg 이하 제품이 36395개로 가장 많고, 250~500kg이하 제품이 32268개로 뒤를 잇고 있다. 1000~2000kg이하 제품이 5459, 2000~3000kg이하 제품이 8541개 보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전국적으로 소형저장탱크 보급이 확대되고, 그에 따른 문제점이 불거지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소형저장탱크에 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원거리에서 위탁수송에 의한 방식으로 영업을 펼치면서 전복사고 등 장거리 운행에 따른 사고 가능성이 상존한다. 또한 1톤 이하 소형저장탱크의 경우 안전관리 수행을 위한 안전관리자 채용 의무가 없다. 요식업소 등 대량 사용처에서 고압의 가스가 분출될 때 신속한 대응조치가 취해하나 별다른 방법이 없다. 비상사태를 책임져야 할 공급자가 사실상 속수무책이기 때문이다. 원거리 위탁공급의 폐해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250kg 미만의 LPG소형저장탱크는 최소한의 안전관리인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정기검사 마저 면제되고 있다.

그동안 경남 거제시 폭발사고, 인천 서구 폭발사고 등 이어진 사고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문제를 쉬쉬해오던 소형저장탱크 안전관리는 올해 들어 전국에서 충북 제천화재사고,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고 등 대형사고가 잇따르고 이곳에 설치된 LPG소형저장탱크 안전관리가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사회적 이슈로 주목을 받게 됐다.

이에 따라 1톤 이하의 LPG소형저장탱크도 대형 LPG용기로 보고 허가를 받은 지역에서만 판매토록 법제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는 것이다. 현재 용기를 통한 LPG판매사업은 허가권역판매제가 시행되고 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사업의 허가 등)‘LPG판매사업을 하려는 자는 판매소마다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LPG용기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받은 지역의 시··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시·도에서만 판매할 수 있다. 다만 허가를 받은 지역의 시··구와 연접한 경우에는 판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용자의 안전과 주변 거주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규환 의원이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12~2017소형저장탱크시설 완성검사 현황에 따르면 2016년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저장탱크는 2791건으로 20121588건 대비 7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매년 시행하는 시설 정기검사에서 제외되는 250kg 이하 저장탱크 부적합 건수는 1137건으로, 2012년에 비해 162% 늘어났다. 저장탱크 부적합시설이나 완성검사를 받지 않은 저장탱크에 불법으로 LPG를 공급하다 적발되는 사례도 20140건에서 201692건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에 대한 반론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LPG업계 내부에서 1톤 이하 소형저장탱크가 안전관리자가 없어 위험하고, 위급한 상황발생 시 신속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못해 대형사고 가능성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소비자에게 LPG소형저장탱크가 위험하다는 견해를 심어줘 제 발등을 찍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1톤 이하 소형저장탱크에 대해 허가권역판매제를 시행할 경우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되고, 이에 따라 소비자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공급받던 LPG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기존 사업자의 기득권을 보장해주고, 신규사업자의 진입을 저해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할 소지가 다분하다는 설명이다.

1톤 이하 소형저장탱크의 안전관리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정부가 검토 중인 가스안전점검대행제도를 도입하는 게 실효적이라는 얘기가 설득력을 갖는 이유다.

신속한 조치를 통한 대형사고 예방과 합리적인 LPG유통시장 질서를 위해 1톤 이하 소형저장탱크 판매사업에도 허가권역판매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국회까지 의원입법으로 힘을 더하면서 최종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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