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육상 태양광 환경성 평가 협의지침 내달 시행
태양광발전사업자 연합회, “기존 규제 반복·강조일 뿐”

[이투뉴스] 환경부가 최근 마련한 태양광 개발입지 기준 관련 지침을 둘러싸고 태양광업계가 들끓고 있다.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은 이미 기존 법과 조례에 담긴 내용을 재강조하는 수준의 불필요한 규제라고 반발하고 있다.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육상 태양광 발전사업의 개발입지 기준을 명시한 ’육상 태양광 발전사업 환경성 평가 협의지침’을 마련해 내달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해당 지침은 상대적으로 땅값이 저렴한 산지에 육상 태양광 발전시설이 집중 설치돼, 산림·경관 훼손 등 부작용이 많다는 비판여론이 높아져,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말했다.

지침은 사업자가 태양광 개발입지 선정 시 ‘회피할 지역’과 ‘신중히 검토가 필요한 지역’을 안내하고 있다.

회피할 지역은 ▶백두대간 ▶법정보호지역 ▶보호생물종 서식지 ▶생태자연도1등급 지역 ▶경사도 15도 이상 지역 등이다. 환경부는 산지전용허가기준에 경사도를 기존 25도에서 15도로 강화하는 내용을 올 하반기쯤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지역’은 ▶생태자연도2등급 지역 ▶생태축 단절 우려지역 ▶식생보전3~4등급의 산림을 침투하는 지역 ▶법정보호지역 경계로부터 반경 1㎞이내 지역 중 환경적 민감 지역 등이다.

이밖에 태양광 발전시설 건설 준비 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는 개발방향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생태축 단절‧보호생물종 서식지 파편화 방지를 위해 연결녹지‧생태통로 확보 ▶태양광모듈 하부 식생피복 ▶사업종료 후 원상복구가 쉽도록 지형훼손 최소화 ▶외부노출을 막기 위한 울타리 나무심기 등이다.

환경부는 이번 지침 시행으로 태양광 발전시설 보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재생에너지 계획입지제도’를 빠르게 도입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계획입지제도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해 주민수용성‧환경성을 사전 확보한 부지를 계획적으로 공급해 난개발 방지, 원활한 부지확보 지원, 지역사회와 개발이익 공유 등 효과를 거두기 위한 시책이다. 환경부는 건축물 유휴 공간, 농업용저수지, 염해피해 간척농지 등 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개발이 가능한 부지 등을 태양광 개발입지로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은 이번 지침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 태양광발전사업자 연합회 관계자는 “이미 농지법, 국토계획법, 산지관리법, 환경영향평가법 등 법과 지자체 조례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득한 후 태양광 발전시설 공사를 하는 상황에서 이번 지침은 기존 법과 조례의 내용을 재검토 또는 재강조하는 내용으로 행정절차만을 증대시키는 불필요한 규제”라고 비판했다.

이미 환경성 평가에서 토사유출 방지 목적의 식생피복계획이나 발전사업 종료 후 원상복구를 위한 기존 지형 훼손최소화 등을 따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실제 태양광 발전시설 건설 시에도 관련 대책들이 반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환경부가 원하는 기존 지형의 원상 복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연합회 관계자는 “각 지자체가 지역특성에 따라 자체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과 계획조례로 도로와 주거지역 이격거리 규제, 산지관리법에 따른 경사도·표고·진입로 입지조건 등 이미 기준을 마련해놓았다”라며 “환경부가 지자체와 별도 협의 없이 일괄적으로 경사도 기준과 산림 진입로 개설조건 등을 강화하는 건 지역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강조했다.

최덕환 기자 hwan0324@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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