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사 등 26개 업종 3% 유상할당, BM 할당방식 적용 늘려
1차 계획기간 할당량보다 실제 배출량 적어 1500만톤 남아

[이투뉴스] 제2차 계획기간(2018∼2020년)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량이 모두 17억7713만톤으로 설정됐다. 2014∼2016년간 해당 업체들의 배출량 17억4071만 톤보다 2.1%가 많은 수치다. 특히 1차 계획기간에 정부가 부여했던 할당량보다 배출량이 적어 1500만톤 가량의 배출권이 남은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제2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안(이하 할당계획안)’을 마련하고, 12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2기 할당안은 지난 6∼7월 관계부처 협의를 비롯해 산업계 설명회와 민관상설협의체 간담회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쳤다.

공청회에서 환경부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인 제2차 계획기간의 배출허용총량을 17억7713만톤으로 설정해 공개할 예정이다. 할당계획안에는 유상할당제 도입 및 시장조성자 진입 등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다른 사항들도 포함하고 있다.

환경부가 공개한 3년간의 배출허용총량 17억7713만톤은 배출권 할당의 기준시점이 되는 2014∼2016년간 해당 업체들의 배출량 17억4071만 톤보다 2.1%가 많다. 이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맞추기 위해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수정·보완한 내용을 반영한 결과로, 최근 산업 부문의 성장세 등에 따른 배출량 증가 전망을 고려했다.

제2기 온실가스 배출권 허용 총량
제2기 온실가스 배출권 허용 총량

업체들에게 배출권 전부를 무상 할당했던 제1차 계획기간과 달리 2차 계획기간에는 발전사 등이 속한 26개 업종에 대해 할당량의 3%씩을 유상으로 할당한다. 하지만 발전·에너지 분야 중 집단에너지와 산업단지 열병합발전의 경우 원천적인 온실가스 저감시설이라는 점을 인정받아 무상할당을 계속 적용키로 했다.

다만 배출권거래제를 시행 중인 유럽연합(EU), 캘리포니아와 같은 기준으로 국제무역, 생산비용에 미치는 영향이 큰 업종에 대해서는 기존처럼 배출권을 전량 무상 할당한다. 이전처럼 무상으로 할당받는 업종은 철강,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기·전자, 자동차, 조선, 시멘트 등이다.

유상할당 시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수입은 중소기업, 유상할당 업체의 감축설비 지원 등 온실가스 감축 산업혁신에 재투자될 예정이다.

정부는 배출권 할당의 형평성 등을 강화하기 위해 배출효율이 높은 설비일수록 많은 배출권을 할당받게 되는 ‘과거 활동자료량 기반(Benchmark=BM)’ 할당방식의 적용대상도 늘리기로 했다. BM 방식은 과거 온실가스 배출량에 비례해 배출권을 할당하는 ‘과거 배출량 기반(Grandfathering=GF)’ 할당방식이 고효율 설비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제1차 계획기간 동안 BM 할당방식을 적용받던 정유, 시멘트, 항공 업계 외에도 발전, 집단에너지, 산업단지 열병합발전, 폐기물 업계가 2차 계획기간에 벤치마크 할당방식이 적용된다.

앞으로 배출권 거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공적금융기관이 시장조성자 역할을 맡는다. 시장조성을 위한 배출권 물량은 1차 계획기간의 배출권 거래량 등을 고려해 500만톤으로 정해졌다. 정부는 시장조성을 위해 금융기관을 새로 투입함에 따라 거래시장 경색으로 인해 배출권을 구매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아도 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잉여배출권을 보유한 업체가 배출권을 매도하지 않고 다음 계획기간으로 이월해 발생하는 거래량 부족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이월 승인기준도 강화했다. 잉여배출권을 보유한 업체가 계획기간 중 순수 매도량에 비례해서만 다음 계획기간으로 배출권을 이월할 수 있도록 하는 형태다. 다만 배출권 매수업체 등이 배출실적에 따라 정부에 제출하고 남은 수량(우수리)을 이월할 수 있도록 예외적 기준도 마련했다.

할당계획안은 대국민 의견수렴을 거친 후 할당위원회(위원장 기획재정부장관)와 녹색성장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민간위원장 공동)를 거쳐 이달 말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제1차 계획기간의 경우 최종적으로 16억8500만톤의 배출권이 할당된 데 반해 배출권 정산을 위해 인증된 업체들의 배출량은 16억 7000만톤으로 잠정 집계되었다. 이에 따라 할당량의 0.93% 정도인 1500만톤의 여유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같은 기간 동안 상쇄배출권으로 전환할 수 있는 외부사업 감축실적이 약 2200만톤 가량 인증됐다. 할당량 여유분 1500만톤과 외부감축실적 2200만톤 중 제2차 계획기간으로 이월될 미사용 배출권은 3500만톤을 상회할 것으로 보여 산업계의 감축 부담을 더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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