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매입가는 18만 9175원…전년 태양광 입찰 반기별 100kW미만 낙찰평균가 중 높은 가격 적용

장기고정가격 입찰계약 및 한국형 FIT 제도 비교(산업부 제공)
장기고정가격 입찰계약 및 한국형 FIT 제도 비교(산업부 제공)

[이투뉴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는 12일부터 ‘소형 태양광 한국형 FIT 제도)’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100kW미만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수익 안정과 전기 판매절차의 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해 한국형 FIT 제도를 우선 5년간 한시 도입키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별도 입찰경쟁 없이 산정된 고정가격으로 신청 접수된 모든 계약에 대해 6개 공급의무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만큼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안정적인 수익성과 절차적 편의성 제고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해당 제도의 운영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은 12일부터 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www.knrec.or.kr)에 ‘2018년 소형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매입참여 공고’를 시행, 발전사업자의 신청접수를 받는다.

REC 가중치별 매입가격 예시(산업부 제공)
REC 가중치별 매입가격 예시(산업부 제공)

대상은 30kW미만 태양광 발전시설을 가진 사업자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100kW 미만 태양광 발전시설을 가진 사업자는 농·축산·어민, 협동조합이 자격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농·축산·어민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어업인 ▶‘축산법’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가축사육업으로 등록한 자 등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의미한다. 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또는 농·축산·어민으로 구성된 협동조합을 뜻한다.

신규 사업자는 태양광 발전시설 준공 후 ‘사용 전 검사’를 완료하고, 신재생 공급의무화제도(RPS)설비확인 신청 시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한국형FIT) 매입 참여’를 선택하면 된다.

또 이미 태양광 발전시설을 준공해 RPS 설비등록을 완료했으나, 계약을 체결치 않고 현물시장에서 REC를 판매한 사업자도 올해 11월말까지 한시적으로 한국형 FIT제도 참여가 가능하다. 이들은 RPS종합지원시스템에서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한국형FIT)’를 신청하면 된다.

공단은 신청 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비 확인서를 검토 후, 해당 사업자에게 한국형FIT제도 지원 여부를 통지, 통지 후 한 달내 6개 공급의무사와 고정가격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매입 가격은 전년 태양광입찰(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반기별 100kW미만 낙찰평균가 중 높은 값을 기준으로 한다. 올해 매입가격(SMP+1REC)은 MWh당 18만9175원이다. 이 가격으로 20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SMP는 지난해 하반기 고정가격계약 경쟁 입찰 시 공고된 육지지역 기준가격 MWh당 10만1550원을 적용했다.

김현철 산업부 신재생에너지정책단장은 “한국형 FIT 제도 도입을 통해 그간 태양광 발전사업 참여가 쉽지 않았던 농·축산·어민의 참여가 확대될 것”이라며 “다양한 주체의 태양광 발전사업 참여로 재생에너지에 대한 수용성이 더욱 확대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덕환 기자 hwan0234@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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