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생태계서비스 정의 신설, 측정 및 가치평가 근거 마련

[이투뉴스]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생태계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생태계서비스는 생태계가 인간에게 제공하는 모든 혜택을 말한다.

이번 생물다양성법 개정안은 생태계서비스에 대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여 향후 생물다양성을 지속가능하게 이용하기 위한 것으로, 처음으로 생태계서비스의 정의와 기본원칙, 지원근거 등을 명시했다.

구체적으로 개정안을 통해 생태계서비스를 사람을 포함한 생물의 생존에 기여하는 혜택으로 규정하며, 모든 국민이 널리 누릴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제공되고 증진되어야 함을 명시했다. 또 생태계서비스를 생물다양성협약 등을 반영해 유형적 생산물을 제공하는 혜택, 환경 조절 혜택, 생태관광·자연휴양 등 문화 혜택, 자연을 유지하는 혜택 등 4가지로 분류했다.

생태계서비스 수준의 측정과 가치평가에 대한 근거와 이에 대한 기술개발, 주민지원, 국고보조 등에 대한 기반도 신설했다. 국가와 지자체가 생태계서비스를 측정해 그 가치를 평가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를 위해 기술개발을 지원하거나 국고보조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이번 생물다양성법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4월부터 5차례의 전문가포럼을 열었으며, 지난해 10월 관계부처와 함께 ‘생태계서비스 실무위원회’를 구성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왔다.

유승광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장은 “개정안을 통해 생태계가 사람을 포함한 생물의 생존에 기여하는 혜택을 다시 한 번 느끼고, 나아가 생태계서비스가 향후 정책과정에 반영돼 생물다양성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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