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압방지장치 의무화 등 가스용품 사고예방 공로

▲김형석 공사 시험검사처장이 제품안전경영대상 기술상을 받고 있다.
▲김형석 공사 시험검사처장이 제품안전경영대상 기술상을 받고 있다.

[이투뉴스] 한국가스안전공사가 6일 서울 베스트웨스턴 프리미어 호텔에서 열린 ‘2018 제품안전경영대상시상식에서 특별상 부문의 기술상을 수상했다.

사단법인 한국제품안전학회(이은영 회장)가 주관하는 제품안전경영대상은 기업경영에 있어서 제품안전에 우선적 가치를 두고, 소비자의 안전증진 및 소비자 복지에 기여한 단체를 포상하는 제도이다.

그동안 가스안전공사는 가스보일러 CO 중독사고 예방을 위해 보일러와 배기통 연결부의 접속력을 강화한 리브구조를 의무 설치하도록 기준을 개정해왔으며, 이동식부탄연소기의 2차 과압방지장치를 설치, 세관장 확인제도의 가스용품분야 확대 등을 추진해왔다.

이러한 가스용품 관련사고 예방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시상식에서 기술상을 수상하는 기쁨을 안았다.

이날 가스안전공사를 대표해 수상자로 참석한 김형석 시험검사처장은 가스분야 전문 공공기관으로써 가스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제품의 성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온 공로를 인정받은 것 같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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