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홍보물 통해 사실과 다른 내용 배포해 지역주민 오해 유발
나주 SRF열병합 환경기준은 법적기준은 물론 LNG보다 더 우수

[이투뉴스] 법원의 가동중지 가처분 신청 기각과 나주시의 건축물 사용승인으로 화해무드가 불었던 나주혁신도시 SRF(폐기물 고형연료) 열병합발전소와 관련 일부 시민단체들이 여전히 가동반대를 외치고 있어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한난은 이 과정에서 일부 반대단체가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부적절한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는 판단 아래 강력한 조치를 예고했다.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직무대행 박영현)는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가동 문제와 관련 나주시 빛가람동 주민 중심으로 구성된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 측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앞으로 강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17일 밝혔다.

지역난방공사는 집회와 유인물을 통해 범대위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전혀 사실과 다른데도 이를 지속적으로 배포해 사실인 것처럼 지역주민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범대위 측에 시정조치 요구 등의 대응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범대위 측은 그동안 “나주 열병합발전소의 연료인 SRF는 잘게 부순 폐기물 쓰레기로 폐타이어, 폐고무 등을 건조해 잘라놓은 쓰레기”라며 유해성을 주장해왔다. 또 유럽, 미국, 일본에서는 쓰레기를 폐기물로 규정하는데 우리나라만 재생에너지라고 포장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공사는 나주 SRF 발전소는 전량 생활폐기물로 만든 고형연료로, 법적 품질규격을 충족시킨 연료만을 사용하고 폐타이어나 폐고무 등은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유럽, 일본, 미국 역시 생활폐기물 전량 또는 생분해물질 포함정도에 따라 재생에너지로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나주 SRF 열병합발전시설 오염물질 배출기준.
▲나주 SRF 열병합발전시설 오염물질 배출기준.

시민대책위가 SRF 발전소는 LNG 연료를 쓰는 곳에 비해 발암물질 등을 수 백 배 배출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이같은 주장은 오염방지설비 없이 노상에서 쓰레기를 직접 태울 경우를 가정한 것으로 법적기준보다 더 엄격하게 오염물질 배출관리를 하는 나주 SRF 발전소와는 전혀 무관하다는 것이다.

특히 범대위가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시험가동 중 질병이 발생했다는 일부 주민의 주장은 객관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이미 발전소 가동금지 가처분신청 기각 결정시 법원에서도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반격했다.

생활폐기물을 분류하지 않고 직접 소각하는 발전소는 나주시가 유일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수도권 및 대도시에는 주택 밀집지역 내에 쓰레기 소각장이 설치돼 문제없이 정상가동중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나주 열병합발전소는 주거지와 1.5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생활폐기물이 아닌 이를 분류한 연료를 최첨단 설비로 연소하기 때문에 수도권 및 대도시 소각장보다 훨씬 환경적으로 우수하다는 설명이다.

지역난방공사가 쓰레기 연료를 고집하는 이유는 LNG를 사용할 때보다 하루에 9000만원 가량 이익을 남기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범대위 주장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항변했다. 한난은 나주혁신도시의 경우 SRF를 사용해도 연간 70억원의 적자가 예상되는 등 수도권 등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역으로 교차보조하는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공사 관계자는 “범대위가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 여러 차례 사실이 아니라고 공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범대위가 사실을 외면하고 있다”며 “심지어 이러한 사실을 범대위가 잘 알고 있으면서도 주민에게 의도적으로 잘못 전달하고 있는 측면도 있는 만큼 시정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난은 지난달 나주시에서 밝힌 공론화위원회를 통한 해결책 마련에 환영의 입장을 밝히며, 지역주민과의 합리적 소통과 공론화를 통해 SRF 열병합발전소 가동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