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BAU대비 32.5% 감축, 2기 배출권 17억7천만톤 할당
녹생성장委, 온실가스 로드맵 및 2차 배출권 할당계획 심의·의결

[이투뉴스] 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BAU대비 32.5% 줄이는 내용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안’과  향후 3년간 배출권 할당총량을 17억7713만톤으로 정하는 ‘제2차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이 사실상 확정됐다. 시민환경단체 등 일부 반대가 있었지만, 모두 환경부 초안이 그대로 반영됐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녹색성장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녹색성장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제공 : 총리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2회 녹색성장위원회(8기)를 열어 향후 기후에너지 정책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기본로드맵 수정·보완(안)’을 심의 의결했다. 아울러 로드맵 후속계획인 ‘제2차 계획기간(2018∼2020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안)’도 통과시켰다. 녹색委를 통과한 안건들은 오는 24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녹색성장위원회는 국가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 총리와 민간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50명 이내의 정부·민간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환경부가 제출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기본로드맵 수정·보완(안)’이 원안 의결됐다. 온실가스 로드맵 수정안은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전환 등 기후·대기·에너지 정책을 반영하고, 국내의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역량을 이전 계획보다 강화하는 내용이다.

로드맵 수정안이 확정됨에 따라 2030년 BAU(Business As Usual) 전망치 대비 37% 감축목표에 해당하는 감축 후 배출량 5억3600만톤은 유지하되, 국내에서 줄일 부문별 감축량을 기존 25.7%에서 32.5%까지 늘렸다. 대신 국외감축량을 11.3%에서 4.5%까지 줄여 이행방안을 구체화했다.

구체적으로 2030년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예상량(BAU) 8억5080만톤 중 3억1480만톤(부문별 감축량 2억7650만톤과 산림흡수원·해외감축 등으로 3830만톤 감축)을 줄이는 목표다. 다만 전환부문 3410만톤은 추가 잠재감축량으로 2020년 UN에 수정된 NDC(국가결정기여) 제출 전까지 확정키로 했다.

정부는 강화된 감축목표 이행을 위해 친환경에너지로의 전환정책은 물론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이 큰 미세먼지 저감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 에너지세제 개편, 환경급전 강화 등을 통해 저탄소 발전믹스의 개선도 계속 이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산업, 건물, 수송 등 부문별로 에너지 효율화와 에너지 수요관리를 강화하는 정책방향도 제시했다. 세부방안으로는 스마트공장 도입, 기존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확대, 대중교통 활성화,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 미래차 보급 등을 적극 추진한다.

특히 기존의 국내감축 수단으로 줄이기 어려운 3830만톤(4.5%)은 산림흡수원과 국외감축 등을 활용해 해소하되, 구체적인 계획은 파리협정 후속협상 결과를 반영해 마련키로 했다. 또 이러한 방법에만 한정하지 않고 북한 산림복구 등 남북협력사업이나 수소경제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감축방안도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환경부가 마련한 올해부터 2020년까지 3년 간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과 유상할당 비율과 업종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안도 심의했다. 이를 통해 향후 3년간의 배출허용총량을 17억7713만 톤(사전할당량은 16억4298만톤)으로 설정하고, 제2차 계획기간에는 전체 63개 업종 중 발전사 등이 속한 26개 업종에 대해 할당량의 3%씩을 유상으로 할당키로 했다.

다만 배출권거래제가 국제무역, 생산비용에 미치는 영향이 큰 37개 업종은 제1차 계획기간처럼 배출권을 전량 무상 할당한다. 이들 업종은 무역집약도 30% 이상이고, 생산비용발생도 30% 이상, 무역집약도 10% 이상 등으로 정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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