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산림청, 태양광 입지 가이드라인 준비
수상태양광도 전국 곳곳에서 주민들과 마찰

[이투뉴스] 앞으로 산에서도 물에서도 태양광발전은 쉽지 않게 됐다. 태양광 입지규제가 한층 더 강화되기 때문이다. 산(임야)에선 환경부의 환경평가지침과 입지 가이드라인이, 물에서는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가 기다리고 있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환경부는 내달 적용 예정인 ‘육상 태양광 발전사업 환경성 평가 협의지침’과 내용이 유사한 태양광 입지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예정이다. 지자체마다 상이한 태양광 입지규제 기준을 어느 정도 통일하기 위한 명분으로 작성되는 가이드라인은 지침과 비슷하게 임야 태양광을 규제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또 환경부와 별도로 산림청도 임야 입지규제에 대해 독자적인 시각을 담은 자체 가이드라인을 작성·배포할 계획으로 알려져, 이중삼중으로 태양광 입지규제가 강화될 여지가 커지고 있다.

수상(水上)태양광은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치고 있다. 최근 수상태양광 개발·관리 전담조직을 구성한 농어촌공사는 전국 3800여개 저수지에 직접 수상태양광을 설치·운영하는 계획을 발표·실행했다. 하지만 이런 계획이 전해지자 전국 각지에서 주민들과 마찰을 빚는 실정이다.

경북 포항 용연지에선 주민들이 자연경관 훼손을 이유로 수상태양광 건설 반대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경기 안성 금광저수지와 반제저수지, 충북 옥천 개심 저수지, 대구 달창저수지에선 주민들이 반대시위를 펼치고 있다. 일부 주민들은 농어촌공사 나주 본사까지 찾아가 반대시위를 펼친 것으로 전해진다.

수상태양광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농어촌공사가 기존 부지임대가 아닌 직접 발전사업을 추진하면서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에 관한 지침’ 상 저수지 내 신재생에너지 사용제한 ▶저수지 만수(滿水)면적 대비 10%이내 발전시설 설치 제한 등 규정을 삭제, 무분별한 수상태양광 난립으로 환경·경관훼손을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환경단체들도 역시 같은 이유로 반대시위에 가세하는 등 상황이 악화되는 실정이다.

한편 정부는 농지와 도심에서 태양광 입지 발굴을 장려하고 있다.

우선 영농형 태양광과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는 당초 내달께 일반 농지에 태양광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의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시행할 계획이었다. 식량안보 측면에서 농업진흥구역 내 태양광 설치는 불가하나, 용도변경으로 이미 태양광이 다수 설치된 일반 농지는 친환경에너지 확대와 농·축산·어민의 수익제고를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법제처에서 농림부에 해당 개정안에 대해 일부 수정을 요구해 시행까진 좀 더 시일이 걸릴 예정이다.

또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백운규 장관이 공장 옥상에 태양광이 김해골든루트 산업단지에 방문하는 등 건물 옥상과 외관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도심형 태양광’을 강조하고 있다. 최근 김현철 산업부 신재생에너지추진단장이 경기 용인 KCC중앙연구소 외벽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시설을 찾은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산업부는 올 여름철에 십여개 대규모 태양광·풍력단지를 방문해 ‘재생에너지3020이행계획’을 홍보하고, 관련 사업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일선 현장에선 구조물 안전과 관련돼 대규모 태양광 시설을 설치할 만한 옥상 부지를 확보하는데 난색을 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한 업계 전문가는 “태양광 입지 규제 적용 속도와 반비례하게 입지 확보 전략은 더디기만 하다. 아이러니하게 관련 업계와 발전사업자 등 현장 관계자들이 반발하는 임야 태양광 규제에 대해서만 산업부와 환경부가 공통된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정부는 재생에너지3020이행계획에 대해 산업부 인사들이 대규모 단지를 순회하는 ‘보여주기 식’ 시책을 펼칠 게 아니라 청와대나 국무총리 등 상위 기관에서 각 부처 간 입장을 적극 조율해 일관된 시책으로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한 정확한 시장 신호와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최덕환 기자 hwan0324@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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