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뉴스가 금주부터 산업에너지 전문가 구민회 변호사의 기획연재를 15회에 걸쳐 독자께 전달합니다. 코너명인 <EE제이>는 ‘Energy Efficiency를 제대로 이룩하자’는 표어의 앞글자를 딴 것입니다. '에너지 효율은 아무런 노력이나 투자 없이 달성할 수 없으며, 말 뿐이 아니라 이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필자의 뜻을 반영했습니다. 구 변호사는 서울대 기계과 출신 법조인입니다. 폐열회수 엔지니어링 사업분야에도 몸담고 있어 이론과 현장실무에 밝고, 현재 산업부문 에너지 효율증대를 위한 법·제도·정책·기술을 연구하는 법률사무소 EE(eelaw.kr)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연재를 시작하며 …
여름이다. ‘실내 온도 OO도씨 유지! 에어컨은 적당히!’ 같은 캠페인이 등장하고 있다. 겨울이 되면, 에어컨을 난방기로만 바꾼 캠페인을 만나게 될 터다. 그런데, 왜 가정이나 상업을 겨냥한 에너지절약 캠페인만 있는걸까? 이 부문에서 에너지사용량이 많거나 낭비가 심해서일까? 팩트체크 결과는 이렇다. 한국에너지공단이 발간한 <2017 에너지통계 핸드북>에 따르면, 가정·상업부문 소비량은 수송이나 산업부문 대비 적다. 특히 산업부문과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이다. 게다가 가정·상업 소비량은 거의 정체 수준이지만, 산업부문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런 추세를 어떻게 봐야 할까? 혹자의 말대로 산업 에너지효율화 수준이 이미 세계 최고수준이어서 더 줄이기 어렵고, 그래서 에너지절약 캠페인은 여지가 많은 가정·상업을 타깃으로 하는 걸까? 필자는 앞으로 15회에 걸쳐 이 질문에 답해보고자 한다. 그 과정에 국가에너지기본계획과 온실가스로드맵에 단골처럼 해법으로 등장하는 ‘산업부문 에너지 효율화’의 현실을 살펴 볼 심산이다. 모쪼록 이번 연재 후 산업부문 에너지 효율화에 대한 관심과 정책 변화가 조금이라도 진전되길 기대한다.

▲2017 에너지통계 핸드북, 에너지공단
▲2017 에너지통계 핸드북, 에너지공단

환경부가 온실가스 로드맵을 수립하고 배출권 할당 계획의 초안을 발표하였다. 산업부는 제3차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만들고 있다.양쪽 과정에서 정부, 학계, 산업계 그리고 시민단체는 워킹그룹, 자문위원회, 토론회 또는 공청회에서 자신들의 이익과 이상을 관철하기 위해 기후변화와 환경, 에너지에 대한 논의를 뜨겁게 이어 나가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산업계는 거의 10년 째 '산업부문의 에너지 효율화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어서 에너지사용량도 줄이기 어렵고 감축할 온실가스도 많지 않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적극적으로 반박하지 않고 환경부는 자기 목소리를 내세우지 못하는것으로 보인다. 시민단체는 탈핵·탈석탄 또는 신재생을 통한 에너지 전환에 비해 ‘효율화’가 주요 이슈가 아니다 보니 대응책 마련에 미온적이었던 것이 사실이다.

‘EE제이’ 시리즈 첫 회에서는 정부가 수립했던 각종 에너지관련 계획 중 가장 중요한 계획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서 ‘산업부문의 에너지 효율화’가 얼마나 중요하게 다뤄졌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2008년 8월 수립된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은 ‘녹색성장 구현을 위한 에너지 수요·공급의 중장기 전략 수립’을 목표로 ‘(수요) 기술개발, 시설투자 등을 통한 효율향상과 에너지 절약으로 에너지 수요를 억제하여 국가에너지 효율을 47% 향상, 에너지원단위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2030년 BAU대비 총 수요량 12.4% 감축)’하고, ‘에너지 저소비사회로의 전환을 통해, 1차 에너지 소비는 ‘20년 288.0백만TOE, ‘30년 300.4백만TOE 수준으로 유지’하며, ‘에너지 효율:에너지 저소비사회 정착을 위한 에너지 수요 적정 관리’를 위해 ‘설비 기기의 효율향상, 에너지 사용 적정화 및 총소요 에너지 최소화를 위한 제도·시스템을 확충’할 것을 계획하였다 (아래 그림 참조).

▲[그림] 에너지효율 개선에 의한 수요저감 효과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p52
▲[그림] 에너지효율 개선에 의한 수요저감 효과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p52

한편 2014년 1월 수립되었던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는 중점과제 ①을 ‘수요관리 중심의 에너지 정책전환’으로 하고, ‘35년 에너지 수요의 13%, 전력수요의15% 절감’을 정책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한 부문별 수요관리 강화 대책으로 산업부문에서 ‘(에너지 다소비업체)목표관리제 등을 통해 ‘2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목표(BAU대비 18.5%)를 기준으로 에너지소비 절감’을 내세웠다.

그 구체적인 대응방안으로 ‘산업계업종별 대응방안’을 밝히고 있는데, 철강은 ‘자가 상용발전기 가동, 공정 폐열·부생가스 회수 등을 통해 열에너지 재활용도 제고, 분산형 전원 확대 추진’을, 석유화학은 ‘열 회수율 향상을 위한 설비투자(Heat-Exchanger 대형화), 대기전력 최소화를 위한 공정개선, 폐증기 재활용설비(MVR)확충’ 등을 꼽고 있다.

살펴본 바와 같이 지난 10년 간 수립된 두 차례의 에너지기본계획에서는 ‘산업부문의 에너지효율화’가 상당히 비중있게 다뤄졌다. 그렇다면, 그 중요성만큼 이행이 되어서 우리는 현재 그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 걸까?

제1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정부는 1차 에너지 소비를 ‘20년 288.0백만TOE, ‘30년 300.4백만TOE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계획하였다. 그러나, 소비량은‘15년에 287.4백만TOE을, ‘17년에299.4백만TOE(예상)을 차지하여, ‘20년목표를‘15년에, ‘30년목표를‘17년에 각각 달성해 버리고 말았다. 연재 제2화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한 우리나라의 적나라한 실상에서 이에 대해 자세히 다루고자 한다.

구민회 법률사무소 이이(EE, 怡怡) 변호사 gu@eelaw.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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