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측면 도입 타당 vs 소비자 선택권·자율경쟁 저해

[이투뉴스] 1톤 이하 LPG소형저장탱크(소형벌크)의 안전관리 측면에서 허가권역판매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당위성에 힘이 실리는 가운데 LPG판매업계 내부에서 반대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허가권역제 도입을 주장하는 쪽은 법적으로 안전관리책임자도 두지 않는 1톤 이하 LPG소형저장탱크의 안전관리가 심각하며, 무허가와 과열된 영업으로 인한 LPG유통시장의 부정적 영향도 크다는 점을 강조한다.

소형저장탱크의 상당수가 원거리 위탁수송 공급이다 보니 비상사태가 발생할 때 즉각적이고 신속한 조치가 취해져야하나 속수무책으로, 사실상 안전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1톤 이하 소형저장탱크는 별도의 안전관리자 채용 의무가 없어 안전관리책임자가 부재하기 때문이다. 또 벌크로리로 원거리를 운행하면서 전복사고가 잇따르면서 위탁공급의 폐해가 크다는 지적이다.

또 소형저장탱크 사업의 경우 전국에서 위탁공급이 이뤄지면서 무허가사업자들이 타인의 허가를 도용해 판매·관리하는 사례가 빈번한데다 공급계약을 따내기 위한 과당경쟁으로 LPG유통시장을 혼탁하게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소형저장탱크가 대형 LPG용기와 다르지 않은 만큼 현행 LPG용기 공급방식과 마찬가지로 허가를 받은 지역에서만 판매토록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현재 LPG용기를 통한 LPG판매사업은 허가권역판매제가 시행되고 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사업의 허가 등)‘LPG판매사업을 하려는 자는 판매소마다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LPG용기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받은 지역의 시··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시·도에서만 판매할 수 있다. 다만 허가를 받은 지역의 시··구와 연접한 경우에는 판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천과 전남지역을 중심으로 전국 상당수 LPG판매사업자들이 소형저장탱크 판매사업에 허가권역판매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이유다.

반면 서울과 경기지역에서는 소형저장탱크 허가권역제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크다. 수도권에서도 서울·경기와 인천이 각각 입장이 다른 것이다. 이들은 판매사업자에게만 허가권역제를 도입하는 것은 또 다른 규제를 만드는 것은 물론 시장안정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며, 만약 이를 도입한다면 충전사업자에게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LPG업계가 소형저장탱크 보급을 확대하면서 스스로 안전관리자 부재로 신속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못해 안전관리 사각지대라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한다. 자칫 제 발등을 찍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다.

▲서울지역 LPG판매사업자들이 24일 이사회에서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서울지역 LPG판매사업자들이 24일 이사회에서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경기LPG판매협회(회장 이강하)가 지난달 이 같은 입장을 밝힌데 이어, 서울지역 LPG판매사업자들의 구심체인 서울LPG판매협회(회장 이영채)19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1톤 이하 LPG소형저장탱크 허가권역제 도입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이를 중앙회에 전달키로 했다.

이에 따르면 도시가스 보급확대로 시장이 위축돼 가격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소형저장탱크 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마당에 허가권역제를 도입한다면 물량확보를 위한 불법·편법의 출혈경쟁이 빚어질 것이라는 것이다. LPG용기를 통한 LPG판매업의 경우도 허가권역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불법·편법이 성행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소형저장탱크 허가권역제 도입은 오히려 시장에 불안만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한다.

소비자 선택권 제한과 함께 자율경쟁을 저해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지역의 특성 상 사실상 벌크사업 허가를 내기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허가권역제가 도입될 경우 소비자 선택권을 뺏는 것은 물론 LPG판매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자본의 우위성을 갖춘 대기업이나 계열충전소가 독과점 형태로 진출해 시장안정화를 해친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역별 특성에 따라 LPG판매업계 내부에서도 허가권역제 도입 타당성과 반대하는 입장이 엇갈리면서 LPG판매협회중앙회가 어떻게 중지를 모아 정부에 개선책을 요구할지 주목된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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