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로드맵’ 국무회의서 확정…국외감축분 대부분 국내서 처리
2기 배출허용총량 17억7000만톤, 발전·집단에너지 3% 유상할당

[이투뉴스] 정부가 국제사회에 약속한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을 위해 당초 국외감축목표로 잡혀 있던 감축물량 대부분을 국내에서 추가로 감축키로 했다. 이를 위해선 오는 2030년까지 국내에서 온실가스 5760만톤을 더 줄여야 한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를 열어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기본로드맵 수정안’과 ‘제2차 계획기간 국가배출권 할당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조치는 미세먼지 관리강화와 에너지전환 등 정부 국정과제를 반영하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준수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로드맵 수정을 위해 지난해 9월부터 민·관·연으로 공동작업단을 구성하고 올해 6월 수정초안을 마련, 공개토론회를 비롯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했다. 아울러 지난주 녹색성장위원회에서 환경부가 제출한 정부안을 심의·의결한 바 있다.

이번에 확정된 감축 로드맵 수정안은 2015년에 발표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그대로 유지하되, 국내 부문별 감축량을 늘려 9600만톤에 달하는 국외감축량을 최소화했다. 2차 계획기간 배출권 할당계획은 이번 로드맵 수정안에 근거해 배출권거래제 적용대상 업체들에게 2018∼2020년까지 3년간 배출할 수 있는 배출허용총량을 정하는 계획이다.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안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이행가능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뒀다. 구체적으로 에너지 수요관리 강화, 에너지 효율화, 저탄소 산업 육성 등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량을 이전 로드맵보다 5760만톤을 더 줄여 모두 2억7700만톤(BAU 대비 25.7% → BAU 대비 32.5%)을 감축키로 했다.

전환(발전, 집단에너지) 부문에서는 미세먼지 저감과 친환경에너지로 전환정책을 반영해 2400만톤 감축을 확정하고, 3400만톤은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 수립 및 에너지세제 개편, 환경급전 강화 등과 연계해 2020년 유엔에 수정된 국가감축기여(NDC)를 제출하기 전까지 구체화하기로 했다.

이전 로드맵보다 가장 많은 4220만톤의 감축의무량이 늘어난 산업부문에서는 산업공정 개선과, 에너지 절감, 우수감축기술 확산 등으로 오는 2030년까지 모두 9860만톤을 감축한다. 건물부문에서는 신축 건축물 에너지기준 강화, 기존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등을 통해 6500만톤을 줄인다.

수송부문에서는 2030년까지 전기차 300만대를 보급하고 친환경 대중교통 확충 등의 방법으로 3100만톤을 줄인다. 이밖에 폐기물 감량화와 재활용 활성화,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강화 등의 조치로 1100만톤을,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기술(CCUS)을 활용해 1000만 톤을 줄일 계획이다.

그리고 국내감축 수단으로 줄이기 어려운 약 3830만톤(4.5%)은 산림 흡수원과 국외감축 등을 활용하여 해소하되, 구체적인 계획은 파리협정 후속협상 결과를 반영해 마련하기로 했다. 또 북한 산림복구 등 남북협력 사업이나 수소경제 기반시설(인프라) 구축을 활용하는 등의 다양한 감축방안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간다.

이번 로드맵은 기존 로드맵이 2030년 단일 목표만을 제시한데 반하여 3년 단위로 감축경로를 제시했다. 특히 계속 증가하고 있는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0년 이후는 선진국처럼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온실가스 배출은 오히려 줄이는 탈동조화(De-coupling) 추구의 정책적 의지도 담았다.  

제2차 배출권 할당계획에서는 수정 로드맵을 반영하여 배출권거래제 적용대상 591개 업체들의 2018∼2020년 배출허용총량을 17억7713만 톤으로 정했다. 2기에는 1기 대비 적용대상 시설의 확대 및 배출계수 상향조정으로 인한 증가분 7000여만톤이 포함됐다. 

국가배출량 중 배출권거래제 업체의 비중(직접배출 기준)도 1기 68.0%에서 2기 70.2%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526개 업체를 대상으로 시작한 제1차 계획기간(2015∼2017년)의 허용총량인 16억8986만톤에 비해 다소 증가했다.

부문별로는 발전·집단에너지 등 전환부문에 7억6253만톤, 산업 부문에 9억4251만톤, 건물·수송·폐기물 등 기타 부문에 7209만톤을 배분했다. 이는 업체들이 과거에 배출한 양보다 5.6%를 줄여나가야 하는 수치다.

2차 할당계획에서는 처음으로 유상할당제를 도입했다. 전체 63개 업종 중 발전사와 집단에너지 등 26개 업종에 대해 97%는 무상으로 할당하고, 나머지 3% 물량은 경매 등을 통해 유상으로 할당하는 방식이다. 다만 유상할당시 국제무역이나 생산비용 증가에 미치는 영향이 큰 37개 업종은 이전과 같이 100%를 무상으로 할당한다.

향후 정부는 로드맵 수정안 이행계획과 유상할당 수입을 활용해 중소·중견기업 등의 감축설비 설치를 지원하는 산업계 지원방안 등을 포함한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수정안을 올 12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또 할당계획을 바탕으로 8월 중 개별 업체들의 배출권 할당신청을 받아 10월 말까지 배출권을 할당할 계획이다.

김영훈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온실가스 감축에 기업과 국민들이 단기적으로는 부담이 느끼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우리 경제와 사회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가져올 수 있는 지속가능한 저탄소경제 구축의 기회가 될 것”이라며 국민들에게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를 요청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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