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해수부의 해양공간 통합관리 및 용도구역 설정 예의주시
용도구역 상 에너지개발구역에 해상풍력 가능입지 포함여부 관심

[이투뉴스] 해상풍력 입지규제를 둘러싸고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 간 갈등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이개호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3월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해양수산부가 최근 하위법령 제정 및 전담기관 설립 등 실행속도를 본격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해당 법규는 ‘해양공간 통합관리 및 용도구역 설정’을 골자로 한다. 용도구역에서 해상풍력 가능입지가 에너지개발구역에 포함될지 여부를 두고 풍력업계와 산업통상자원부가 해양수산부 동향을 예의주시하는 실정이다.

해양수산부는 개별사용자가 해양공간을 선점‧활용한 기존 행태 때문에 난개발로 인한 생태계‧수산자원 파괴 등 갈등을 끊임없이 양산했다며, 해당 법을 통해 해양공간 활용방식을 '선(先)계획 후(後)이용' 방식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관련법에 따라 해양공간을 용도 상 ▶에너지개발 ▶어업활동보호 ▶골재·광물자원개발 ▶해양관광 ▶환경·생태계관리 ▶연구·교육보전 ▶항만·항행 ▶군사 활동 ▶안전관리 등 9개로 구분, 용도에 맞는 활동만을 인정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하위법령 준비작업 및 전담기관 설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본격적인 실행 준비에 들어갔다. 

문제는 해상풍력 가능입지가 용도구역 상 ‘에너지개발구역’에 포함될 지 여부다. 통상 해상풍력 가능입지는 수심이 얕으면서 풍부한 풍력자원(통상 풍속 5m/s초과)을 보유하고, 육상과 전력계통 연계가 용이해야 한다.

하지만 산업부와 풍력업계는 용도구역 업무를 관장하는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가 해양생태계 보존 등을 이유로 해상풍력 가능입지를 제한할 경우 ‘재생에너지 3020이행계획’ 등 정부의 재생에너지 보급시책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 보고 있다.

반면 가능입지가 에너지개발구역에 포함될 시 해양수산부의 허가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것이라는 등 긍정적인 전망도 나온다. 그러나 업계 대부분은 국회에서 관련법이 통과된 후에야 산업부가 심각성을 깨닫고 모니터링을 시작하는 등 사전에 부처 간 소통이 부재(不在)했던 상황이라 우려스럽다는 반응이다. 일단 용도구역 등 상세 내용을 담은 하위법령 적용기간이 내년 4월인 만큼 이전에 적극적으로 해양수산부에 의견을 개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육상‧농지태양광과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입지를 둘러싸고 부처 간 이해관계 조율이 쉽지 않은 실정”이라며 “가령 육상 태양광 발전사업 환경성 평가 협의지침‘의 경우 환경부는 수목이 우거진 임야를 제외한 모든 입지를 태양광 가능입지로 풀어줄 요량이었다고 했으나 실제 지침은 포괄적인 입지 규제를 담고 있어 진의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해양수산부 역시 어떤 협의과정 없이 관련법이 통과되고 나서야 이해관계가 있는 부처가 상황을 파악하는 등 부처 간 불통(不通)의 극치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덕환 기자 hwan0324@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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