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조피렌 등 유해물질 8종 허용기준 신설, 섬지역 발전소도 관리대상
환경부,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2020년부터 적용

[이투뉴스]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대기오염 배출사업장의 관리대상 확대 및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고, 8종의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신설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전국 5만7000개의 일반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2020년부터 적용된다. 석탄발전소 등 다량배출 사업장의 배출허용기준은 지난 6월 이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개정·공포돼 내년 시행될 예정이다.

환경부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2022년까지 사업장 배출 미세먼지 30% 감축목표 달성과 위해성이 높은 특정대기유해물질의 관리 강화에 중점을 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세부내용을 보면 먼저 대기배출시설 관리대상이 확대된다. 설비용량 1.5MW 이상인 섬(도서) 지역의 중유발전시설(18기), 123만8000kCal/hr 이상의 업무·상업용 등 흡수식 냉난방기기(5000대), 소각능력 25㎏/hr 이상의 동물화장시설(24개소)이 새롭게 대기배출시설로 관리된다.

아울러 전통식 숯가마의 경우 대기배출시설 기준이 현행 150㎥ 이상에서 100㎥ 이상(2개소→27개소)으로 강화되며, 유기질비료제조시설(약 390개소)이 비료제조시설로 관리된다.

대기배출시설로 포함되면 사업자는 대기오염물질을 저감시키기 위한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자가측정을 실시하는 등 해당시설을 적정하게 관리해야 한다.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배출허용기준 역시 대폭 강화한다. 일반 대기오염물질은 ‘먼지’ 등 10종의 배출기준이 현행보다 평균 30% 강화되며, 시설별로는 배출기준이 적용되는 전체 346개 분류시설 중 294개 시설에 대한 기준이 강화된다.

구체적으로 미세먼지 발생 및 원인물질인 먼지는 현행 배출기준 보다 평균 32%(85개 시설 강화), 질소산화물은 28%(96개 시설 강화), 황산화물은 32%(94개 시설 강화), 암모니아는 39%(6개 시설 강화)가 각각 강화된다. 황화수소 등 나머지 6종의 오염물질은 최대 67%(13개 시설 강화) 까지 배출기준이 강화된다.

특정대기유해물질은 수은 등 전체 16종 중 13종의 배출기준이 평균 33% 강화되며, 분류 시설별로는 전체 69개 중 52개 시설의 배출기준이 강화된다. 특히 수은은 현행 배출기준보다 평균 42%(전체 5개 시설 강화), 카드뮴은 21%(4개 시설 강화), 염화수소는 25%(10개 시설 강화) 강화된다. 나머지 불소화물은 24%(7개 시설 강화), 염화비닐은 30%(7개 시설 강화) 등 10종은 19∼40% 강화(33개 시설 강화)된다.

다만 비교적 최근에 배출기준이 설정된 ’디클로로메탄‘(2013년, 50ppm) 및 1,3-부타디엔(2017년, 6ppm) 2종과 사업장에서 원료로 사용되는 니켈(2㎎/S㎥)은 현행 기준을 유지키로 했다.

여기에 벤조피렌 등 8종의 특정대기유해물질의 배출기준도 신설된다. 올해는 배출기준 설정의 시급성을 고려해 벤조피렌(0.05㎎/㎥), 아크릴로니트릴(3ppm), 1,2-디클로로에탄(12ppm), 클로로포름(5ppm), 스틸렌(23ppm), 테트라클로로에틸렌(10ppm), 에틸벤젠(23ppm), 사염화탄소(3ppm)  8종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한다. 이어 아세트알데히드 및 베릴륨 등 8종은 내년에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할 예정이다.

신건일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대기배출허용기준은 환경오염 현황 및 방지기술 등을 고려해 5년 단위로 강화해왔으며, 이번 개정안은 실태조사를 통한 사업장의 배출수준과 현행 방지기술 발달수준 등을 감안해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면 대기배출사업장이 배출하는 미세먼지가 1만5086톤 중 4193톤(28%)이 삭감돼 ‘미세먼지관리 종합대책’의 삭감 목표량(3354톤) 보다 25%(839톤) 초과해 감축할 것으로 전망했다. 더불어 벤젠, 벤조피렌 등 배출사업장의 특정대기유해물질은 3683톤 중 846톤(23%)이 삭감될 것으로 기대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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