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업계, 뭉뚱그려 개별소비세 인하하면 CHP에 역차별
“사회적 편익 반영해 개별소비세와 수입부과금 모두 면제해야”

[이투뉴스] 정부가 내놓은 환경친화적 에너지 세제개편 방안이 LNG발전과 열병합발전(CHP)에 대한 구분이 없어 자칫 집단에너지사업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집단에너지업계는 세제개편이 이대로 진행될 경우 사회적 편익이 큰 열병합에 대한 우대가 사라지면서 역차별을 불러 온다며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인상하는 대신 LNG는 제세공과금을 내리는 내용의 ‘환경친화적 에너지 세제개편안(2018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미세먼지 등 환경비용을 반영해 발전연료 제세부담금 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현행 kg당 36원인 유연탄의 개별소비세를 46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다. 반면 현재 kg당 91.4원(개별소비세 60원, 수입부과금 24.2원, 관세 7.2원)의 제세부담금을 내는 LNG는 23원으로 대폭 인하한다.

구체적으로 개별소비세법에 현행 kg당 60원으로 정한 천연가스(LNG 포함) 개별소비세를 48원 내린 12원으로 개정하고, 석유사업법에 규정된 수입부과금 역시 24.2원에서 3.8원으로 kg당 20.4원 내리기로 했다. 다만 관세는 이전과 동일한 7.2원/kg이 부과된다.

▲발전연료 미세먼지 관련 비용.
▲기획재정부-환경부-산업부 공동연구용역 결과

정부는 유연탄과 LNG의 미세먼지 관련 환경비용이 2:1(85원:43원)로 추정되지만 현행 제세부담금은 반대로 1:2.5(36원:91.4원)로, 발전용 에너지 과세체계가 환경비용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개정이유를 설명했다. 따라서 유연탄과 LNG의 제세부담금을 미세먼지 관련 환경비용 비율인 2:1 수준으로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이번 세제개편안에선 같은 LNG를 연료로 쓰는 가스복합과 열병합발전을 구분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현재 집단에너지사업자는 에너지절감, 온실가스 감축, 오염물질 배출저감 등 사회적 편익을 반영해 kg당 60원인 발전용 개별소비세보다 30% 감면된 42원의 탄력세율을 적용 받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요인을 감안하지 않고 천연가스 개별소비세를 60원에서 12원으로 내릴 경우 집단에너지사업자는 발전용처럼 12원을 같이 내거나, 상황에 따라서는 8.4원(현행처럼 30% 탄력세율 적용 시)을 납부해야 한다. 최악의 경우 열병합발전 연료가 발전용에 포함되지 않으면 kg당 60원을 낼 수도 있다.

집단에너지업계는 일반발전과 열병합발전이 구분되지 않은 채 LNG 세제개편이 실행될 경우 전력시장 급전순위 변경에 따른 혼란이 예상되는 것은 물론 열병합발전은 최소한의 생존 경쟁력마저 상실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시했다. CHP 급전순위가 대폭 하락하면 열제약 가동이 늘어 열부문으로의 비용전가가 불가피해지는 등 비정상적 상황이 초래한다는 것이다.

특히 다양한 사회적 편익을 제공하는 집단에너지 분야에 대한 유일한 지원제도인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마저 없어지거나 줄어들 경우 집단에너지 관련 지원 정책이 사실상 모두 사라져 전력시장 교란 및 산업 경쟁력 악화까지 예상된다고 호소했다.

이에 따라 집단에너지업계는 세제개편으로 열병합발전 경쟁력 상실 및 지역난방요금 인상이 초래되지 않기 위해선 개별소비세 면세와 함께 수입부과금도 면세가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 설득에 나섰다. 개별소비세(12원/kg)는 당연하고, 수입부과금(3.8원/kg)까지 면세가 이뤄져야만 kg당 18원이던 기존 혜택과 비슷해진다는 이유에서다.

집단에너지업계의 한 CEO는 “발전연료에 대한 과세체계에 미세먼지 등 환경요인을 반영하겠다는 정부 방침에는 적극 공감한다”며 “다만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등 환경 측면에서 압도적인 편익을 제공하는 CHP와 일반 발전을 구분하지 않은 것은 역차별에 가까운 발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도심 인근에 위치해 분산전원으로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열병합발전은 발전소부지 구입부터 건설·운영비용 모두 LNG복합에 비해 훨씬 많이 소요된다는 점도 반드시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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