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석유관리원 추적 끝 판매업자 4명, 버스기사 18명 형사입건
심야에 이동주유차 이용해 2억5000만원 상당의 26만리터 불법유통

[이투뉴스] 서울시가 관광버스에 등유를 주유하는 방식으로 불법 유통 행위를 벌인 판매업자 4명과 버스기사 18명 등 22명을 형사입건했다. 이들은 1년 반 동안 2억5000만원 상당의 등유 약 26만 리터를 불법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심야시간대 대형버스 주차장에서 이동주유차량을 통해 관광버스에 등유를 주유한다는 정보를 입수, 한국석유관리원과 13개월 간 추적 수사 끝에 이들을 적발했다고 최근 밝혔다.

수사결과에 따르면 판매업자 주범인 A씨는 석유판매점의 종업원 형식으로 근무하면서 석유공급책인 D씨에게 등유를 공급받아 이동주유차량에 적재 후 등유를 판매했다.

버스기사가 주유를 요청할 경우 대로변 노상이나 대형차량 주차장 등 사전 약속한 장소에서 접선, 이동식 주유차량으로 등유를 공급했다.

A씨는 관광버스는 정부 유가보조금 지원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악용했다. 등유는 경유 대비 리터당 300~400원 정도 저렴해 한 번 주유 시 12만~16만원 가량을 절감할 수 있다.

A씨와 함께 적발된 버스기사는 초등학교·대학교 통학버스, 직장인 통근버스, 관광버스 운전자 등이다. 불법 주유로 버스기사가 대규모로 형사입건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존에는 대부분 판매업자만 형사입건하고 버스기사에게는 과태료만 부과했다. 

민생사법경찰단 관계자는 "A씨는 동일 범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서 "같은 범죄로 다시 적발될 경우 가중 처벌될 것을 우려해 휴대폰 데이터를 삭제하는 등 주도면밀한 모습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민생사법경찰단은 경유에 등유를 섞은 가짜석유를 경유라고 속여 판 석유판매업자, 이동주유차량 법적 허용용량을 초과해 영업한 업주 등 16명도 형사입건했다.

민생사법경찰단은 이번에 적발된 피의자들을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들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과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벌금형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민생사법경찰단은 석유제품 불법유통 행위가 조직화, 분업화, 지능화 됨에 따라 석유관리원과의 공조수사를 더욱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잠복수사 등을 통해 야간에 주로 유통되는 불법 석유를 강력 근절할 예정이다. 

안승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등유나 등유를 혼합한 가짜석유를 자동차에 주유하면 엔진정지로 인한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또 유해가스 배출로 대기 환경오염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대기질을 보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동훈 기자 donggri@e2news.com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