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자동차 운행제한 등 비상저감조치
미세먼지특위와 기획단 설치,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도 설립

[이투뉴스] 정부 차원의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해 미세먼지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내년부터는 중앙 정부와 지자체 모두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종합대책을 입안, 시행해야 한다. 특히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자동차 운행제한을 물론 배출시설의 가동중지와 휴업 등 비상저감조치를 강제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도 마련됐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7일 국무회의에서 미세먼지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하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7일 국무회의에서 미세먼지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하고 있다.

정부는 7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법적 기반이 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미세먼지 특별법은 지난해 신창현, 강병원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환경노동위원회 대안으로 통합·조정한 후 지난 7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내년 2월부터 시행하는 특별법에서는 그동안 수도권 공공·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운영 중이던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시·도지사는 비상저감조치 요건에 해당할 경우 관련 조례 등에 따라 자동차의 운행제한 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시간 변경이나 가동률 조정, 대기오염방지시설의 효율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때 휴업, 탄력적 근무제도 등을 관련 기관 또는 사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와 별도로 계절적·비상시적 요인 등으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환경부가 관계부처 및 지자체, 시설운영자에게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가동률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여기에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 내에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중 어린이·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집중관리구역 내에서는 대기오염 상시측정망 설치, 어린이 통학차량의 친환경차 전환, 학교 공기정화시설 설치, 수목 식재 등을 위한 지원이 우선적으로 이뤄지게 된다.

정부차원의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도 5년마다 수립토록 했다. 시·도지사 역시 종합계획 시행을 위한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추진실적을 환경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환경부 장관은 시·도로부터 취합된 추진실적을 종합, 국회에 보고토록 했다.

그동안 ‘부유먼지’, ‘호흡성 먼지’ 등 다양한 용어가 혼용됐던 미세먼지 관련 명칭도 국민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통일시켰다. 따라서 앞으로 입자 지름이 10㎛ 이하인 먼지는 미세먼지(PM10), 입자 지름이 2.5㎛ 이하인 먼지는 초미세먼지(PM2.5)로 구분한다.

아울러 환경부는 성능기준에 맞는 미세먼지 간이측정기가 제작·수입될 수 있도록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에 대한 성능인증제를 도입했다.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식승인이나 예비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측정기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앞으로 성능인증을 받지 않은 간이측정기는 제작·수입할 수 없다.

특별법에는 미세먼지 대책을 심의하는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와 이를 지원하기 위한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을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는 내용도 담겼다. 특위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와 대통령이 지명한 민간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전문가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미세먼지 특별위원회와 기획단은 가시적인 성과 도출을 위해 존속기간을  5년으로 설정했고, 이를 연장하려면 존속기간이 만료되기 1년 전에 그 실적을 평가해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위원의 임명·위촉, 기획단 소속 직원 임명 등은 특별법 시행 이전부터 할 수 있도록 하여 업무 공백을 최소화했다.

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을 과학적으로 뒷받침하고, 미세먼지 배출량의 정확한 산정과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환경부에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도 설치·운영한다. 미세먼지정보센터가 설치되면 그간 미세먼지 관련 정보·통계의 신뢰도와 관련해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종률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미세먼지 특별법이 제정·공포됨으로써 환경부뿐 아니라 정부 전체가 함께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대책의 법적 기반을 갖추게 됐으며, 내년 2월 법이 시행되는 시점에 관련 조직과 하위법령이 차질 없이 마련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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