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당정협의 거쳐 폭염 대응 전기료 지원책 발표
1512만 가구 월평균 1만원 가량 요금 경감 혜택 예상

[이투뉴스] 정부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1, 2 구간의 상한선을 현재보다 100kWh씩 상향조정하는 방법으로 올해 폭염기간(7~8월) 가정 전기료 부담을 낮춰주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201~300kWh 사용가구는 월평균 5820원, 301~400kWh 구간은 9180원, 401kWh 이상은 1만9040원의 요금할인 혜택을 각각 받게 된다.

1512만 가구 전기료가 월평균 1만370원, 19.5%씩 줄어 모두 2761억원이 감경 청구되는 셈이다. 물론 이 부담은 한전의 경영손실로 쌓였다가 결국 소비자가 지불하게 된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과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한 폭염 대응 전기료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2016년 누진제 구간 축소(6단계->3단계)와 달리 여름철 냉방기기 사용으로 늘어난 전력량을 누진구간 상한선 상향 조정으로 상쇄시키는 방안이다.

택시요금 할증 기준 거리를 늘리면 전체 요금이 감소하는 효과와 같다.

kWh당 93.3원이 부과되는 기존 1구간(0~200kWh)은 0~300kWh로, kWh당 187.9원이 적용되는 2구간(200~400kWh)은 300~500kWh로, kWh당 280.6원인 3구간(400kWh이상)은 500kWh 이상으로 각각 100kWh씩 누진구간을 높였다.

적용시점은 7~8월 사용요금에 한한다. 산업부는 이미 일부 가정에 7월 전기료 청구서가 발송된 점을 감안, 7월 인하분을 8월 전기료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한시 요금경감 시책에 따라 2구간 이상에 해당하는 1512만 가구 전기료가 7~8월 가구평 평균 1만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주로 월 200~400kWh를 사용하는 가구에 혜택이 돌아간다.

한달 평균 350kWh를 사용하는 가구의 경우 에어컨 가동을 위해 100kWh를 더 사용할 경우 기존대로라면 8만8190원을 내야하지만, 이번 기준 적용 시 6만5680원이 청구된다. 기존 1구간 (200kWh 이하) 사용 가구는 혜택이 없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배려 계층 296만 가구에 제공하는 4831억원 규모 전기료 할인제 이외에 342만 가구를 대상으로 228억원 규모 추가 대책을 한시 시행키로 했다.

7∼8월 취약계층 전기료 복지할인을 30% 확대하고 영유아가 있는 출산가구의 할인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백운규 장관은 "419만 가구 7월 전기료를 분석해 봤는데 작년 대비 폭염일 수는 두 배 이상 늘었는데 요금은 크게 늘지 않았다"면서 "증가액이 1만원에 못 미치는 가구가 89%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백 장관은 "이번 지원대책은 재난 수준 폭염에 대응한 긴급대책으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다고 할 수는 없다"면서 "앞으로 국회와 상의해 누진제를 포함해 전기료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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