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피해구제특별법 개정…피해자단체에 재정 지원도

[이투뉴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박주민·우원식·이정미·임이자 의원 입법발의안 통합)’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환경부는 향후 피해자 범위와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률 개정안은 피해자의 범위를 넓히는 것은 물론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조건을 변경했으며, 특별구제계정의 재원에 정부출연금을 추가하는 등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

먼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정의에 환경부 장관에게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인정받은 사람 외에 구제계정운용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제급여에 상당하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사람을 추가했다.

아울러 환경노출조사결과 가습기살균제 노출이 확인된 사람에게도 관련 단체를 구성,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건강피해 인정을 위한 정보를 청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또 구제급여 지급 시 손해배상청구권 대위(제삼자가 대신 권리행사)를 전제로 한다는 내용을 삭제하고, 환경부 장관의 손해배상청구권 대위조항 역시 강행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수정했다.

법 개정안에서는 피해자 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근거도 마련하고, 특별구제계정의 재원으로 정부출연금을 추가했다. 이밖에 피해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20년으로 규정된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도 30년으로 연장했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가습기 특별법 개정안 하위법령을 제때에 마련함과 동시에 법 시행 1년을 계기로 추가 개선방안을 마련해 피해구제의 속도를 가속화하는 등 피해자의 억울함과 어려움을 보듬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라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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